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려면 조사 전에 신청 서류를 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참여가 제한되면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변호인 참여는 조사 당일 말로만 해서는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로 미리 준비하세요.

  • 조사 일시, 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 함께 갈 변호인을 정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작성합니다.
  •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 보통 변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 조사 일정을 변호인 일정과 맞춥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수사관은 변호인과도 조사 일시를 협의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본인이 체포돼 연락이 어려울 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 없고, 참고인 같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제3항).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변호인은 피의자 옆자리처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앉고, 법적인 조언과 상담을 위해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낼 수 있고, 신문 중에도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의견과 이의는 조서에 적힙니다(제14조). 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도 열람한 뒤 서명합니다. 변호인이 두 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한 명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제4항).

  • 질문 뜻이 모호하면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답을 몰아가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진술을 거부할 질문인지 그 자리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 조서를 열람할 때 표현을 같이 확인합니다.

참여가 제한된다면

수사관은 변호인 참여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처럼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때만 신문 중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줘야 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3조).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적혀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5항).

공소청(검찰청)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함께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지만, 기소 여부를 정하려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려고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제201조 제8항).

지산이 돕는 방법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를 내고 수사관과 일정을 맞춥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실에서는 옆자리에서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 바로 의견을 내며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게 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받는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02-6951-4097로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을 데려가면 수사관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변호인 조력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수사관은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 변호인 참여를 이유로 불리하게 다루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사 도중에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쓸지는 조서에 적히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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