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해킹·계정 도용

예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로 연인의 SNS에 접속하거나, 퇴사 뒤 회사 계정에 로그인하는 일도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접속해서 무엇을 봤고 무엇을 바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에 예전 비밀번호로 들어가 봤습니다
  •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카톡을 캡처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 퇴사 후에도 회사 클라우드 계정으로 자료를 내려받았습니다
  • 남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제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갔습니다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1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 12. 23. 개정).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접근권한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연인이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줬더라도 헤어진 뒤 허락 없이 접속했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계정도 같습니다. 퇴사로 권한이 끝났는데 남아 있던 아이디로 접속하거나, 재직 중이라도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접속하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것이 됩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죄가 더해집니다

접속해서 대화를 읽고 캡처했다면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그 캡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누설이 문제 됩니다. 잠금장치를 풀고 휴대전화 속 기록을 본 경우에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계정으로 결제하거나 아이템·포인트를 옮겼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IP와 로그 기록으로 횟수와 시간을 특정하므로, 기억에 의존해 횟수를 줄여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그렇게 얻은 캡처를 소송에 내는 과정에서 고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본인 계정이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접속 기록과 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먼저 저장하고 플랫폼에 신고한 뒤 고소를 준비하세요. 지산은 이 기록을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차례 장기간 접속함
  • ·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림
  • · 결제·송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음
  • ·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악성 프로그램이나 피싱을 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과거에 공유받은 비밀번호로 한두 번 접속함
  • · 본 내용을 저장하거나 퍼뜨리지 않음
  •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함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접속 경위 정리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몇 번 접속했는지, 무엇을 봤는지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2. 2

    압수수색·포렌식 대응

    휴대전화나 PC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범위 밖 자료가 쓰이지 않도록 합니다.

  3. 3

    조사 동석

    로그 기록을 보여 주며 묻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사실과 다른 정리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4. 4

    의견서와 피해 회복

    접근권한에 대한 다툼이나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로그인만 하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정보통신망 침입은 접속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열람이나 유출이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량에 반영되니 접속 시간과 활동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같이 쓰는 태블릿에 카톡이 로그인돼 있었어요.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던 기기라도 대화 내용을 열어 캡처하면 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기를 함께 써 온 경위와 평소 열람을 허락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정 도용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플랫폼에 도용 신고를 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내거나 사이버범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속 알림, 이상 결제 내역, 지인들이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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