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다투던 연인이 차에서 내리겠다는데 대화하려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 외도 상대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 직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가 강요로 고소당했습니다
- 감금 중에 상대가 다쳤다며 감금치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제280조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직계존속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감금은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278조).
형법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체포·감금죄를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한 수단은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감금의 장해가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곳으로 시속 60~70킬로미터로 계속 달린 것은 감금이고, 피해자가 빠져나오려다 떨어져 숨진 결과에는 감금치사가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감금된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자유를 허용했더라도 감금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반대로 상대가 언제든 나갈 수 있었고 실제로 나가려 한 적이 없다면 감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강요는 요구 내용보다 수단을 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상대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도 전후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강요로 받아 낸 각서나 합의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각서를 근거로 돈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그 효력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다친 결과가 생기면 법정형이 바뀝니다
감금 중이나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감금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벌금형이 없어집니다. 다친 경위가 감금과 연결되는지,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감금과 강요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감금 시간이 길거나 장소가 외진 곳임
- · 폭행·협박이 함께 있었음
- · 상대가 다치거나 탈출하려다 위험에 처함
- · 각서·돈을 받아 냄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짧은 시간에 스스로 풀어 줌
- · 상대가 나갈 수 있었던 사정
- · 대화나 화해를 하려던 우발적 상황
- · 피해자와 합의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시간대별 정리
만난 시각부터 헤어진 시각까지 장소 이동과 대화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 2
객관 자료 확보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메신저 대화,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나가려는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 왜 막았는지를 묻는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와 합의
감금·협박의 정도를 다투는 의견서를 내고, 인정하는 부분은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몇 분 동안만 붙잡았는데도 감금인가요?
감금은 시간이 짧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나가려 했는지, 막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강요가 되나요?
권리가 있어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행을 강제하면 강요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요로 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강박에 의해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됩니다. 각서를 받은 쪽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하기 전에 작성 경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