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합의를 거절했는데 법원에서 공탁 사실을 알리는 서류가 왔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니며, 피해자가 의견을 밝히는 방법과 돈을 받을지 정할 때 따져 볼 점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통지서에서 공탁번호, 공탁소, 공탁 금액, 공탁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법원이나 검사가 보낸 의견조회서가 함께 왔는지, 회신 기한이 언제인지 봅니다.
  • 내 피해 전체를 금액으로 정리해 공탁 금액과 비교합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물건 값, 정신적 피해를 나눠 적습니다.
  • 다음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의견은 선고 전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 가해자 측이 공탁 전에 합의를 제안해 온 문자와 통화 날짜를 정리해 둡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제도라, 공탁이 됐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의견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의견조회서, 또는 서면·전화·문자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형을 정하는 데에만 쓰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쓰지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공탁 금액이 피해에 비해 크게 적거나 선고 직전에 갑자기 들어왔다면, 그 사정도 의견서에 적어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공탁금을 받을지, 받지 않고 거절 의사를 밝힐지, 가해자가 돈을 다시 찾아가도록 회수에 동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 주지만, 가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 나중에 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엄벌을 원하면서도 나중에 돈은 받고 싶다면 공탁소에 통고하지 않고 법원 의견서에 지금은 받지 않겠다는 뜻과 처벌 의견만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조 제3항).

받기로 했다면

공탁금을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공탁한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배상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유보 취지를 적어 두세요. 그래도 받은 돈은 나중에 민사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출급할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검찰청)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사건번호와 공탁번호를 들고 해당 기관에 발급 절차를 물어보세요.

받을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의견조회에는 지금의 생각을 밝히고, 공탁금 출급은 판결 뒤에 따로 정해도 됩니다.

의견서에 쓸 것

합의를 거절한 이유, 공탁 금액이 실제 피해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사건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해자가 연락해 온 방식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단서, 진료 기록, 휴직 확인서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재판부가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산은 피해자 쪽 변호사로 공탁에 관한 의견서를 써서 재판부에 내고, 공탁금을 받을지 정한 뒤 공탁소에 낼 서류도 함께 처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통지서와 의견조회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을 받으면 가해자가 감형되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가 돈을 받았는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받으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받지 않고 엄벌 의견을 내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부가 정하므로 의견서에 내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끝난 뒤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찾을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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