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 형이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회사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벌금, 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따라 기록의 종류와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 벌금이라면 다 낸 날, 징역이라면 형을 마친 날을 적어 둡니다. 실효 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직업이나 자격에 결격 기간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형의 실효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유예, 보호관찰, 형과 함께 받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은 범죄경력자료로 남고,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7호).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처럼 그 밖의 수사 이력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같은 조 제6호).

형이 확정되면 공소청(검찰청)의 수형인명부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수형인명표에도 적힙니다. 다만 수형인명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오르므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불송치처럼 재판까지 가지 않은 사건은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형이 실효되는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면 바로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형법 제65조),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징역을 마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고 7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실효 선고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81조).

벌금을 나눠 냈다면 마지막 금액을 낸 날, 노역장에 유치됐다면 유치가 끝난 날이 집행을 마친 날이 됩니다.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칸이 지워지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본인이 범죄경력을 조회해 회보서를 받을 때도 실효된 형, 면소된 것으로 보는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는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빠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그렇다고 경찰청 자료에서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처럼 법이 정한 목적이 있으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반대로 일반 회사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고, 누구든 정해진 용도 밖에서 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직업별 결격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형의 실효와 직업상 결격 기간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자격증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해당 법령의 결격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기록이 걱정이라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가운데 무엇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과 직업상 불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에서 이런 사정을 함께 밝힙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비자를 신청하는데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합니다.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에 쓰려고 본인이 신청하는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 면소로 보는 선고유예,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가 빠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아직 실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록이 나오니 기간부터 계산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전과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전과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 공소청(검찰청)의 수형인명부, 등록기준지의 수형인명표로 관리되고 가족관계 서류나 등본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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