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청)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건번호와 재판부,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기도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 피해 금액을 보여 주는 송금 내역,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내역을 모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상해, 중상해, 폭행치상, 과실치상,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같은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죄도 포함됩니다(제25조 제1항). 배상 대상은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처럼 목록에 없는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도 배상명령 대상인 죄에 관한 피해라면 그 부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
1심이나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이름·주소, 배상 대상과 청구 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피고인에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될 때 법원이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가리고 보낼 수 있으니,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함께 요청하세요(제28조). 변론 종결이 언제일지 모르니 첫 기일 무렵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은 항목별로 나눠 적고 근거를 붙입니다. 사기라면 보낸 돈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계산표와 송금 내역을, 상해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재판부가 금액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각하되는 경우와 그 뒤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배상명령 때문에 재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공범이 여럿이고 각자 책임 범위가 다른 사건에서 각하가 많은 이유입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대신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제34조 제1항),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배상명령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어(제31조 제3항), 가집행이 선고되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 금액을 증거와 맞춰 항목별로 정리하고, 배상신청서를 써서 재판부에 냅니다. 각하될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피해자 쪽에서 금액과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에 담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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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단일 뿐이라 가해자가 스스로 내지 않으면 판결서 정본으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 상황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상소심에서 유죄판결이 깨지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원심의 배상명령도 취소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 다만 1심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받은 배상명령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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