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음주단속 중 경찰관 손을 뿌리쳤다고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습니다
-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며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다 입건됐는데 공무집행방해인지 주취소란인지 모르겠습니다
- 경찰이 먼저 과하게 제압했는데 저만 처벌받는 게 억울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고지 절차 없이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라면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디캠 영상과 출동 기록, 현장 CCTV를 확인해야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밀침 한 번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공무원에게 향한 유형력 행사로 넓게 봅니다. 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 경우에 따라 손을 뿌리치는 행동도 문제 됩니다.
반대로 붙잡힌 팔을 빼려는 소극적인 동작이었는지,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영상과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처분을 바꿉니다.
경찰관의 처벌불원은 참작 사유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주먹이나 발로 여러 차례 때림
- · 경찰관이 다침
- ·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러 명이 함께함
-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밀침이나 뿌리침 정도의 가벼운 유형력
- · 경찰관에게 다친 곳이 없음
- · 진지한 사과와 경찰관의 처벌불원
- · 전과가 없고 음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체포 직후 접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접견해 상황을 듣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2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주거와 가족관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 3
영상 확인과 조사 동석
바디캠과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적법성과 폭행 정도를 다툴 부분에 의견을 냅니다.
- 4
의견서와 양형자료
사과문, 처벌불원서, 음주 치료 기록 등 처분에 반영될 자료를 모아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얼마나 붙잡혀 있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정도와 전과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취소란과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의 주취소란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칩니다.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경찰관이 먼저 저를 과하게 제압했어요.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과잉 제압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없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 영상 확보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