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내 혐의가 어떤 죄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연퇴직 기준이 죄명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속 기관에서 경위서나 진술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한 뒤 냅니다.
- 처분 의견서에 쓸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근무 경력, 표창 내역을 모아 둡니다.
형의 종류가 신분을 가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호·제4호).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면 공직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는 뇌물,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 같은 일부 죄에서만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제33조 제6호의2·제6호의3). 그래서 공무원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공무원 사건은 처음부터 어떤 형으로 끝나느냐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면 신분은 유지할 여지가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금품비위나 성범죄처럼 중대한 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6호).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할 뿐이라(제83조 제2항) 기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무죄가 나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됩니다. 징계 시효는 일반 사유 3년, 금품 관련 5년, 성범죄 10년입니다(제83조의2).
징계위원회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형사에서 다투는 사실을 징계 절차에서 인정하면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교사와 군인은 이 점이 다릅니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더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3조의2).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사유로 당연퇴직합니다(사립학교법 제57조).
현역 군인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혐의와 직무 관련성을 보고 어떤 결과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짚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에 동석하고, 처분 의견서에 직업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어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서도 형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지산이 쓰고,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청심사 청구까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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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음주운전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따로 진행되고,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여부, 전력에 따라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직위해제되나요?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다만 정식재판이 청구되거나 다른 직위해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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