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구속 소식을 들으면 일단 얼굴부터 보고 싶어집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 순서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 면회 가능 시간과 준비물을 해당 경찰서 유치 담당 부서나 구치소 민원실에 전화로 묻습니다. 구치소는 미리 예약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 면회 갈 때는 신분증을 챙깁니다.
- 갈아입을 옷, 안경, 복용 약과 처방전처럼 당장 필요한 물건 목록을 만듭니다. 들일 수 있는 물건은 시설마다 다르니 먼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접견을 따로 잡습니다.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에서 나눕니다.
가족 면회(일반 접견)
구속된 사람도 외부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87조). 미결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회당 30분 이내이고, 공휴일을 뺀 근무시간 안에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01조).
일반 접견은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교도관이 내용을 듣고 기록하거나 녹음·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음할 때는 미리 알려 줍니다(법 제41조 제4항, 제5항). 그래서 면회에서는 피해자나 공범, 사건 내용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다릅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듣지 못하고, 시간과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칸막이 없는 곳에서 만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84조). 하루 1회인 가족 면회 횟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치금과 물건 넣기
흔히 영치금이라 부르는 보관금은 시설에 금품 전달을 신청하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허가됩니다(같은 법 제27조). 구속된 사람은 이 돈으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음식과 생필품을 사서 씁니다(제24조). 가족이 구치소 민원실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골라 넣어 주는 방식, 흔히 말하는 사식도 시설마다 운영합니다.
넣을 수 있는 품목과 한도는 시설마다 정해져 있으니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지만, 사건과 관련된 부탁이나 피해자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제43조).
가족이 맡아야 할 일
면회 말고도 가족이 챙길 일이 많습니다. 하나씩 나눠 맡으세요.
- 변호인 선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직장이나 학교에 연락해 휴가나 휴직을 정리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중에 석방을 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할 때 씁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변호인과 시점과 방법을 정한 뒤 진행합니다.
-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지산이 돕는 방법
구속된 분을 접견해 사건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게는 말해도 되는 범위에서 진행 상황을 전합니다. 구속 중 이어지는 조사에 동석하고, 가족이 모은 서류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합니다. 접견이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주말에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견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으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옷, 음식, 의료품을 주고받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209조). 경찰이 한 접견금지 결정은 사건을 송치하면 효력을 잃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3항).
가족 말고 친구도 면회할 수 있나요?
외부 사람과의 접견이 가족으로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접견은 하루 1회라서 누가 갈지 미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재판 때 수의를 입고 나가야 하나요?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가족이 깨끗한 옷을 넣어 두면 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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