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왔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벌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하는 벌금 재판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기록만 보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정해 약식명령을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그대로 두면 확정되어 벌금 전과가 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재판으로 넘기기도 합니다(제450조).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할 기회 없이 나오는 결정이라, 수사 단계에서 낸 의견서와 자료가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죄명, 범죄사실, 벌금액,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정식재판은 7일 안에 청구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은 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66조). 우편을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우편물을 바로 확인하세요.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거나, 약식명령 뒤에 합의가 되는 등 새로 낼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 낼 자료가 무엇인지, 다툴 사실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며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지 정할 때 따져 볼 것

정식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수사기록부터 열람·복사해 어떤 증거로 범죄사실이 인정됐는지 확인하고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세요.

  • 범죄사실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 약식명령 뒤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 벌금형이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 재판 기일마다 출석할 시간을 낼 수 있는지
  • 다투는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은 없는지

정식재판에는 직접 나가야 합니다

정식재판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기일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사유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출장 증빙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약식명령 뒤에 합의가 됐다면 첫 기일 전에 합의서를 내 두세요.

벌금은 이렇게 냅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공소청(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해 보세요(재산형 등에 관한 공소청 집행사무규칙 제12조). 기초생활 수급자, 일부 차상위계층, 장애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이 대상이고, 검사가 형편과 금액, 실제로 낼 수 있는지를 보고 허가합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3개월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낼 수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해도 됩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징역이나 금고를 벌금과 함께 선고받았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약식명령에 적힌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지산이 돕는 방법

약식명령서를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지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청구한다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다툴 부분을 찾고, 새로 낼 자료를 정리해 재판을 준비합니다. 7일 기한이 짧으니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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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 청구서는 어떻게 쓰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사건번호와 이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재판에서 밝혀도 됩니다. 7일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부터 계산하세요.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이 사실과 다릅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그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어떤 증거로 그 사실이 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못 내면 바로 노역장에 가나요?

확정 뒤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 독촉을 받고, 끝내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사회봉사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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