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으면 통역과 영사 통보 같은 절차가 더해지고, 형사 결과가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과 한국인 가족이 먼저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출석요구서는 한국어로 오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이 먼저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부터 챙기세요.

  • 통역이 필요하다고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어떤 언어로 통역받을지 정확히 말합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체포됐다면 영사기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한국에 있다면 변호인 참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국 예정일이 가까우면 그 날짜도 함께 정리합니다.

통역은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줘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재판에서도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0조). 일상 대화가 된다고 통역 없이 조사받으면, 법률 용어가 오가는 질문에서 뜻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통역을 맡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통역은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244조의5 제2호).

한국어 조서는 통역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조서는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수사관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줘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통역인을 통해 조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옮겨진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하고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깁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포되면 영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국내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요청하면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

형사 결과는 체류와 따로 심사됩니다

외국인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 내국인 출국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9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내란·외환죄나 5년 이상의 징역·금고 선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46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제89조). 수사 중 체류기간 초과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무원은 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제84조 제1항).

벌금이나 기소유예만으로 체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출입국 당국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내국인보다 더 무겁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본인과 한국인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과 체류 상황을 듣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통역된 질문과 답, 조서 기재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체포됐다면 접견해 영사 통보와 변호인 조력을 챙깁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과 생활 기반 자료를 의견서로 냅니다. 상담 예약은 02-6951-4097로 해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역인이 제 말을 다르게 옮긴 것 같아요.

조사 중에 바로 말하고 다시 통역해 달라고 하세요. 조서를 열람할 때 통역인을 통해 다시 읽어 달라고 하고,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적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외국인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기소된 뒤에는 구속 여부나 사건의 법정형 등에 따라 법원이 선정합니다(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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