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면 다음 조사나 송치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해 둘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시각, 처음 한 말, 몸이 닿은 순간을 나눠 쓰세요.
- 현장 주변 가게와 건물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일행이 찍은 영상이 있으면 원본으로 받아 둡니다.
- 본인이 다친 곳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사진을 남깁니다.
- 체포 때 받은 서류와 압수된 물건 목록을 챙겨 둡니다.
체포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폭행이 가볍고 주거가 일정하면 조사 뒤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관이 다쳤거나 전과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석방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요건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했거나 고지 없이 체포하려 한 상황이었다면 그에 저항한 것은 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붙잡힌 팔을 빼려 한 것인지, 경찰관을 향해 힘을 쓴 것인지는 영상으로 갈립니다. 바디캠과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사과와 처벌불원서의 의미
공무집행방해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는 담당 수사관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절주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도 재발 방지 자료가 됩니다.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
경찰이 출동한 원인이 된 일, 예를 들어 술자리 폭행이나 음주운전, 가게 소란이 따로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수사됩니다. 원래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일과 경찰관에 대한 사과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경찰관이 다쳐 진단서가 나왔다면 상해가 문제 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달라지니 송치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남은 행동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칩니다.
SNS에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체포된 상태라면 접견을 가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풀려난 뒤에는 영상과 진술을 맞춰 조사를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며, 사과와 재발 방지 자료를 모아 의견서를 냅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고 밀침 정도에 그쳤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지만, 경찰관이 다쳤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과는 폭행 정도와 사후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영향이 있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한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지가 중요하니 처음부터 이 점을 알리고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