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수사를 받는 중에 출국금지 통지서를 받았거나 공항에서 출국이 막혔다면 왜, 언제까지 막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기간과 이의신청, 해제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처분이고,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통지서나 안내를 받았다면 아래부터 정리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출국금지나 연장을 하면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어느 기관이 요청한 것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 출국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출장 명령서, 계약 일정, 초청장, 가족의 진단서 같은 것입니다.
  • 남은 조사 일정이 있는지, 사건이 송치됐는지 확인합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기간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됐거나 도주 등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우면 3개월 이내, 영장이 발부된 채 중지된 사건이면 영장 유효기간 이내입니다.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면 6개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알려야 합니다(제4조의4 제3항 제2호). 통지 없이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의신청은 10일 안에

출국금지 결정이나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이의신청서에는 출국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담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장, 국내 가족, 지금까지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한 기록, 짧은 체류 일정과 귀국 항공권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해제 요청과 행정소송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 요청한 기관도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4조의3). 조사가 끝났거나 불송치·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 해제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출국 전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국금지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긴급출국금지와 외국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공항에서 바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지 않거나 12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외국인은 같은 절차로 출국이 정지되고,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조).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출국금지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수사 대응과 출국 일정을 함께 놓고 무엇부터 할지 정합니다. 조사가 남아 있다면 조사 연습과 동석으로 수사를 앞당겨 마무리하는 데 힘을 쓰고, 출국금지 이의신청서도 지산이 사정과 자료를 갖춰 써서 냅니다. 이의신청으로 풀리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출국 날짜가 가깝다면 02-6951-4097로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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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가 됐으면 곧 구속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나 재판 중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입국 절차이고, 구속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따져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출국금지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지만 수사상 이유로 통지를 미룰 수 있어(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해외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 두세요.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국 계획을 알리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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