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부모님 명의로 위임장을 쓰거나 차용증에 남의 도장을 찍는 일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명의자의 허락을 받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 서류에 서명했다가 형제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동업자가 제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 재직증명서 내용을 고쳐 은행에 냈습니다
  •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서류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 관공서 서류를 편집해 제출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위조는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미리 허락했다면 위조가 아니고, 말로 한 허락이나 평소 서류 처리를 맡겨 온 사정 같은 묵시적 승낙도 다툼이 됩니다.

허락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만 맡겼는데 보증 서류까지 작성했다면 범위를 넘은 부분이 위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나중에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위조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든 것과 낸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위조한 문서를 은행, 법원, 관공서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서류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관공서 발급 서류를 고친 사건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남의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것처럼 쓴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형법 제230조)가 문제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조보다는 가볍습니다.

가족 사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는 문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 명의 서류라도 허락 없이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사문서위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명의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조 문서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함
  • · 여러 장을 반복해서 위조함
  • ·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함
  •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명의자의 묵시적 승낙으로 볼 사정이 있음
  • · 행사하지 않았거나 실제 피해가 없음
  • · 명의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음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문서와 경위 확인

    문제 된 문서 원본이나 사본과 작성 경위를 보고 승낙이나 위임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2. 2

    승낙 자료 수집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평소 서류를 대신 처리해 온 기록을 모읍니다.

  3. 3

    조사 동석

    누가 무엇을 허락했는지 묻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4. 4

    의견서 제출

    위조 성립을 다투거나,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자료를 담아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사문서위조와 행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사실상 허락했다는 진술을 하면 위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스캔한 서류 파일을 고쳐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출력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문서위조로 볼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파일 원본과 보낸 경위를 그대로 보관하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사문서위조와 행사는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이고, 공문서위조와 행사는 장기 10년이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위조와 행사의 시점이 다르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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