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사 시스템으로 지인 주소를 조회해 준 일이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 퇴사하면서 고객 연락처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고 고소당했습니다
- 병원·관공서 직원이 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것 같습니다
- 아파트 관리 업무 중 받은 입주민 정보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회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호, 제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호).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 개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많은 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과 회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의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그래서 상담원이나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빼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회만 했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조회 기록(로그)이 몇 건인지, 정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업무 중 필요해서 조회한 것인지 개인적 호기심이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접속 기록과 당시 맡은 업무를 맞춰 보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적인 캡처 공유는 다른 법이 문제 됩니다
친구 사이에 받은 연락처나 대화를 단톡방에 옮긴 것처럼 업무와 상관없는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침해·누설)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반대로 동호회 운영진이나 관리사무소처럼 맡은 일을 하면서 받은 정보라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정보를 어떤 자격으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대가를 받고 정보를 넘김
- · 조회·유출 건수가 많고 기간이 김
- · 유출된 정보로 스토킹·사기 등 2차 피해가 생김
- ·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건강정보가 포함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업무와 관련된 조회였다는 사정
- · 넘긴 범위가 좁고 곧바로 회수·삭제함
-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함
- · 회사 내부 절차에서 이미 징계를 받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사실관계 확인
조회 기록과 당시 업무, 정보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지 정합니다.
- 2
포렌식 대응
휴대전화나 업무 PC를 압수당했다면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3
조사 동석
접속 기록을 하나씩 묻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사실과 다른 정리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냅니다.
- 4
의견서 제출
업무 관련성, 유출 범위,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처분 단계에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회사도 같이 처벌되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주소 한 번 알려 준 것도 처벌되나요?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한 건이라도 제7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수와 경위,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퇴사하면서 거래처 연락처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
업무상 받은 거래처 담당자 정보를 회사 허락 없이 가져가 다른 용도로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업비밀이나 업무상배임 문제로 함께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져간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