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벌금액과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얼마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구를 찾습니다.
-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지, 징역이나 금고와 함께 선고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수급자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자료, 진단서처럼 형편을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노역장 기간은 판결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제69조 제2항),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300일, 5억원 이상이면 500일,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일부라도 내면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제71조). 그래서 한 번에 못 내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판결 확정 전에 구금된 날이 있었다면 그 일수가 벌금에 산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결 주문을 함께 보세요.
나눠 내거나 미루는 방법
공소청(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일부 차상위계층,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대상이고 검사가 허가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공소청 집행사무규칙 제12조).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3개월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사회봉사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이 확정됐는데 낼 형편이 안 되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분납이나 연기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법원 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은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제5조, 제6조).
허가되면 남은 벌금에 맞는 시간이 정해지고,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 6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제11조). 하루 9시간을 넘겨 집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제10조), 하는 중간에 남은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제12조). 허가되지 않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제6조 제5항).
내지 않고 버티면
확정 뒤 3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납부 독촉을 받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위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락을 피하고 있으면 다른 일로 경찰과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되는 일도 생깁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버티기보다 집행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해 분납이나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벌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분납, 연기, 사회봉사 가운데 형편에 맞는 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24시간 전화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역장에 들어간 뒤에라도 돈을 내면 나올 수 있나요?
남은 벌금을 내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유치 일수가 빠지므로(형법 제71조) 남은 금액을 모두 내면 유치가 끝납니다. 가족이 대신 내는 것도 가능하니 집행 담당 부서에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벌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는 안 되나요?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는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허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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