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장과 함께 국선변호인 안내문이 왔다면 변호인을 어떻게 둘지 정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와 청구하는 방법, 사선변호인을 따로 고민할 때 따져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공소장이 오면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에 관한 안내를 서면으로 보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봉투 안의 안내문부터 꺼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안내문에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직접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형편이 어려워 선임하기 힘든지 따져 봅니다. 이때는 피고인이 청구해야 선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청구할 생각이면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첫 공판기일 날짜를 확인하고, 그 전에 변호인이 기록을 볼 시간이 남는지 계산해 둡니다.

법원이 알아서 선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이 경우가 아니어도 나이, 지능, 교육 정도를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정도를 빼면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권한은 같고, 시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똑같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증거에 의견을 내고, 증인을 신문하고, 변론요지서를 냅니다.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언제부터, 누가 고르느냐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기소된 뒤 법원이 정하고 피고인이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선임할 수 있어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투는지,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이나 자격에 걸린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집니다.

구속된 사건이라면 접견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기록이 많고 증인이 여럿인 사건은 기일 사이에 변호인과 만나 진술을 맞춰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첫 기일 전에 한 번은 만나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함께 보세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국선변호인을 바꾸고 싶을 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이 상당하다고 보거나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선정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먼저 연락해 보세요. 기일 전에 만나 기록을 함께 보자고 요청하고, 내가 다투고 싶은 부분을 메모로 정리해 전달하면 대화가 수월해집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공소장과 안내문을 보고 이 사건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사선으로 진행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선임을 정하시면 기록 열람부터 시작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아직 수사 단계라면 조사 동석과 의견서 작성부터 맡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보고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니 안내문을 받는 대로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선정 사실과 변호인을 알려 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선정 통지서에 국선변호인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가까운데 연락이 없다면 먼저 전화해 만날 날을 잡으세요.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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