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 투자금을 넣었는데 운영자가 사라졌습니다
- 폭행을 당해서 진단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나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2026. 8. 4.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된 조문으로, 고소를 받는 기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
- 불복 방법
- 이의신청(경찰관서의 장)
-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불기소 처분
- 불복 방법
- 항고(광역공소청장)
-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근거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 기각
- 불복 방법
-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
- 기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 기각(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불복 방법
- 재항고(검찰총장)
- 기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근거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결정 | 불복 방법 | 기한 | 근거 |
|---|---|---|---|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경찰관서의 장)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항고(광역공소청장)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항고 기각 |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형사소송법 제260조 |
| 항고 기각(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재항고(검찰총장)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기준. 이의신청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 요건에 맞춰 씁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그 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하나씩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라면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어떤 손해가 났는지를 날짜순으로 적고 각 사실마다 증거를 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쓰거나 피해를 부풀리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무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쓰고, 추측은 수사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 피고소인 인적 사항(모르면 연락처, 계좌번호, 닉네임 등 특정할 단서)
-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고소 사실
-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목록
- 피해 금액과 산정 근거
- 수사기관에 요청할 사항(계좌 추적, 영상 확보 등)
고소 전에 확인할 것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면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친족 간 사기·횡령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가 맞고소할 여지가 있는지,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할지도 미리 정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회수가 목적이라면 순서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고소 절차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내고,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성을 보고 받아들일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송치 뒤에 낼 보충 의견서는 이 흐름에 맞춰 준비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결정서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같은 결론과 이유가 적혀 있으니 어느 요건이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읽어 보세요.
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결정서가 지적한 부분을 메울 새 자료와 법리 주장을 이의신청서에 담습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봅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공판기록 열람·등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수사나 재판 중에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써 줄지,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이 끝난 뒤에 써 줄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피해 사실·증거 분석
범죄 요건에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고소는 이 단계에서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 2
고소장 작성·접수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목록을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 3
고소인 조사 연습과 동석
상대가 내놓을 반박을 미리 짚어 보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을 돕습니다.
- 4
수사 진행 점검과 보충 의견서
3개월 수사 기한 안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보충 의견을 냅니다.
- 5
불복과 피해 회복
불송치·불기소면 이의신청서나 항고장을 써서 내고, 가해자 측 합의 제안이 오면 피해자 쪽에서 금액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배상명령 신청과 피해자 의견서도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바로 수사하나요?
고소가 수리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이 범죄 요건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조사 일정이 늦어지거나 불송치로 끝날 수 있어,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거래한 사이트의 닉네임처럼 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단서가 사라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하고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고소를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상해 같은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