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 가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잡혔습니다
- 조사 도중 수사관이 구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아침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 회사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갔는데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섞여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포렌식 날짜를 알려 왔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체포 후 영장 청구 기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한 경우도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구속의 사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압수·수색)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제118조),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포부터 기소까지, 법이 정한 시간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기한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영장실질심사
- 기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경찰의 구속기간
- 기한
-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 기한
-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공소제기, 판사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1차 연장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 단계 | 기한 | 근거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
| 영장실질심사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 경찰의 구속기간 |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의 구속기간 |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공소제기, 판사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1차 연장 |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5조 |
| 체포·구속적부심 |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심문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 기소 후 법원의 구속기간 | 2개월,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갱신 | 형사소송법 제92조 |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 법원이 영장 청구 기록을 받은 날부터 돌려보낸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48시간 안에 모아야 하는 자료
체포된 사람은 유치장에 있어 스스로 서류를 떼거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쓸 자료는 결국 가족이 밖에서 모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접견에서 체포 경위와 조사에서 한 말을 듣고, 가족에게는 무엇을 언제까지 가져와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이 세 가지에 맞춰 고릅니다. 양이 많은 것보다 각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낫습니다.
-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함께 사는 가족 관계
- 도망 염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가족 사정
- 증거인멸 염려: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출석요구에 응해 온 기록
- 피해 회복: 합의서, 변제 내역, 공탁 관련 서류
-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더라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부분을 나눠 의견서를 씁니다.
피의자가 심문에서 한 답변은 조서로 남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읽힙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가 조사 때 진술과 어긋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디까지 답할지는 심문 전에 접견에서 미리 맞춰 둡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뚜렷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구속 중에 추가 조사가 잡히면 그 조사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할 것
영장에 따른 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자료를 숨기면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대신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장소와 물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수색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해 기록에 남깁니다.
영장에 없는 물건을 내 달라는 요청은 임의제출입니다. 임의로 낸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조) 무엇을 낼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정합니다. 수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영장에 적힌 피의자, 죄명,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 야간 집행 허가가 적혀 있는지(형사소송법 제125조)
-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맞는지
- 현장에서 이의를 말한 내용과 시각을 따로 적어 둘 것
휴대전화·컴퓨터 압수와 포렌식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가져가야 하고, 그게 어려울 때만 기기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기기를 통째로 가져갔다면 이후 선별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증거로 넘어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기소 전이라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사본을 확보한 뒤 먼저 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거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음
-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록
- · 공범과 연락하거나 자료를 지운 정황
- ·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함
- ·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
- ·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가족과 함께 사는 일정한 주거
- ·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어 생활 기반이 분명함
- ·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아 온 기록
- ·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됨
-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짐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24시간 전화 연결
02-6951-4097은 밤과 주말에도 받습니다. 체포된 경찰서와 체포 시각, 들은 혐의를 확인합니다.
- 2
접견
체포된 분을 직접 만나 체포 경위와 조사에서 한 말을 듣고, 이후 조사와 심문에서 어디까지 진술할지 정합니다.
- 3
가족과 자료 준비
구속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와 탄원서를 정해 가족에게 알려 드리고, 받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 4
의견서 제출과 심문 대응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심문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짚어 둡니다.
- 5
발부 뒤 대응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하고, 구속 중 이어지는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 6
압수수색 대응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이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어(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 석방된 뒤의 출석과 진술도 처음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갇혀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10일, 검사 10일이 원칙이고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의 구속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그 사이에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영장에 따른 집행은 거부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수색이나 영장에 없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의를 말한 내용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가져간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포렌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복제한 뒤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체포된 가족을 바로 만날 수 있나요?
가족 면회는 유치장 운영 시간과 수사 상황에 따라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을 통해 먼저 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