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사건이 어떤 죄인지 확인합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내면 사건이 끝나고, 사기·상해 같은 죄는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 내 피해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물건 값, 위자료를 나눠 봅니다.
-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 봅니다. 변호인이 연락해 왔다면 합의서에 가해자 본인이 서명하는지,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서 초안을 받으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하루 이틀 읽어 볼 시간을 가지세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서는 다릅니다
합의서는 돈과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서는 낸 고소를 거둬들이는 문서입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처벌불원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제목보다 문장을 봐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돈을 다 받기 전에 이 문장이 들어간 서류를 넘기면, 이후 지급이 멈춰도 형사 절차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없이 돈만 받기로 한 합의서라면 그 사실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서 문구를 두고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순서
한 번에 받는다면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는다면 계좌 이체를 확인하고 서류를 건네세요.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남은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공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돈을 받은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하고, 가해자 쪽 일정 때문에 먼저 써야 한다면 그 위험을 알고 정하세요.
민사까지 끝내는 문장은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번 합의금이 어디까지를 정리하는 돈인지 적고, 향후 치료비는 따로 정한다고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집 주소를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한다면 뒷자리를 가리고,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으세요.
언제, 어디에 내나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검찰청)에,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냅니다. 보통 가해자 쪽이 제출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내도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가해자 쪽이 서류를 받아 간 뒤 늦게 내거나 내지 않는 일도 있으니,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쪽 대리인으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맡습니다. 받은 합의서 초안에서 고칠 문장을 짚어 다시 쓰고, 돈을 받는 순서와 처벌불원서를 넘길 시점을 정해 협상합니다. 연락처와 주소가 가해자 쪽에 가지 않도록 서류도 지산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쓴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 밖의 죄는 이후 엄벌 탄원서를 낼 수는 있지만, 이미 낸 합의서와 받은 돈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재판 끝나고 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돈을 언제, 어떻게 줄지 합의서에 적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재판이 끝난 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장은 남은 돈을 받은 뒤 쓰겠다고 조건을 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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