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가해자 쪽에서 합의서 양식을 보내왔다면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읽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장이 갖는 효과, 돈을 받는 순서, 민사까지 끝내는 문장의 의미를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건이 어떤 죄인지 확인합니다.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를 내면 사건이 끝나고, 사기·상해 같은 죄는 처벌 수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 내 피해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물건 값, 위자료를 나눠 봅니다.
  • 합의 상대가 누구인지 봅니다. 변호인이 연락해 왔다면 합의서에 가해자 본인이 서명하는지,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서 초안을 받으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하루 이틀 읽어 볼 시간을 가지세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서는 다릅니다

합의서는 돈과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고소취소서는 낸 고소를 거둬들이는 문서입니다. 합의서 안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처벌불원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제목보다 문장을 봐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돈을 다 받기 전에 이 문장이 들어간 서류를 넘기면, 이후 지급이 멈춰도 형사 절차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없이 돈만 받기로 한 합의서라면 그 사실을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서 문구를 두고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순서

한 번에 받는다면 입금을 확인한 뒤에 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주고받는다면 계좌 이체를 확인하고 서류를 건네세요.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남은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공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돈을 받은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하고, 가해자 쪽 일정 때문에 먼저 써야 한다면 그 위험을 알고 정하세요.

민사까지 끝내는 문장은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번 합의금이 어디까지를 정리하는 돈인지 적고, 향후 치료비는 따로 정한다고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집 주소를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한다면 뒷자리를 가리고,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으세요.

언제, 어디에 내나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검찰청)에,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냅니다. 보통 가해자 쪽이 제출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내도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가해자 쪽이 서류를 받아 간 뒤 늦게 내거나 내지 않는 일도 있으니,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하고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쪽 대리인으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맡습니다. 받은 합의서 초안에서 고칠 문장을 짚어 다시 쓰고, 돈을 받는 순서와 처벌불원서를 넘길 시점을 정해 협상합니다. 연락처와 주소가 가해자 쪽에 가지 않도록 서류도 지산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쓴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 밖의 죄는 이후 엄벌 탄원서를 낼 수는 있지만, 이미 낸 합의서와 받은 돈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재판 끝나고 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돈을 언제, 어떻게 줄지 합의서에 적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재판이 끝난 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장은 남은 돈을 받은 뒤 쓰겠다고 조건을 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상황별 안내 52편 전체 보기

형사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43개 전체 보기 →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출석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형사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