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부싸움 중 경찰이 출동해 집에서 나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배우자가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는데 저도 맞았습니다
- 아버지와 다투다 밀쳤는데 존속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100미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중인데 아이 문제로 연락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건이 계속됩니다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폭행·상해·협박·체포감금·주거침입·강요·재물손괴·명예훼손·모욕 등이 가정폭력범죄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40조, 제41조(가정보호사건과 보호처분)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고,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63조(임시조치와 불이행죄)
판사는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을 임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격리·접근금지·연락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부터 송치까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접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돼야 합니다(제8조의2, 제8조의3).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7조).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송치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면 가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6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이나 징역처럼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처벌불원이 있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협박은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반복돼 상습범으로 다뤄지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존속폭행으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임시조치 중의 연락은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아이 등하교, 생활비, 짐 문제로 연락이 필요해도 금지된 방법으로 직접 연락하면 임시조치 위반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제29조 제10항).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제49조).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폭력이 반복됐거나 자녀 앞에서 일어남
-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 ·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를 어김
-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일회성 다툼이고 쌍방의 사정이 있음
- · 가정 상담이나 치료를 스스로 받기 시작함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계 회복 노력이 있음
- · 음주 문제 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조치 내용 확인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일을 바로 정리합니다.
- 2
경위와 자료 정리
다툼의 경위, 쌍방 상처, 과거 신고 이력, 112 신고 시각을 정리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가족 관계와 이전 다툼까지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가정보호사건 의견
형사재판보다 가정보호사건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 5
심리 준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상담 이수 기록과 가족 의견을 모아 심리기일에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처럼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사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왜 송치됐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검사와 법원이 처분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사회봉사를 다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등의 청구로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보호관찰소에 알리고 변경을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