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를 받았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 돈을 못 받아 사기로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 홧김에 과장해서 신고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 회사에 저를 거짓으로 신고해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3조 준용).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닙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무고가 인정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거짓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원사건 기록에서 고소인의 말이 바뀐 부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부 과장과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고 일부를 부풀리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는데 민사 문제로 결론 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없었던 일을 지어내거나,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을 꾸며 냈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청)뿐 아니라 직장 징계를 노리고 감독기관이나 회사 측에 신고한 경우도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인지 함께 따집니다.
맞고소는 원사건 결론을 보고 정합니다
원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하면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원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아 판단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가 확정된 뒤 그 기록을 근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실제로 거짓 신고를 했다면 원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성범죄 등 무거운 범죄로 거짓 신고함
- · 허위 증거를 만들어 냄
- · 상대가 구속되거나 오래 수사를 받는 등 피해가 큼
- ·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목적이 드러남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
- · 핵심 사실은 진실이고 일부 과장에 그침
- · 원사건 확정 전 자백이나 고소 취소
- · 상대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함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원사건 기록 검토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 판결문을 놓고 허위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 2
기록 열람·등사
필요하면 원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해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객관적 자료를 대조합니다.
- 3
고소 대리
맞고소를 하기로 하면 허위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실 위주로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 4
피고소인 방어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근거를 정리해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결정 이유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 불충분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증명이 안 됐다는 뜻이어서 이것만으로 무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거짓을 알았다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로 유죄가 나오면 제 원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 책임도 사라지나요?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은 남아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사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