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숨졌습니다
- 몸싸움 뒤 며칠 만에 상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가족이 폭행치사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살인 혐의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계존속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상해치사의 예에 따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평가되면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문제 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살인과 치사죄는 고의로 갈립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은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다면 상해치사·폭행치사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용한 도구, 공격한 부위와 횟수, 범행 뒤 태도를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검토하므로 첫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결과라도 존속에 대한 범행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감금 중 사망은 감금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합니다
부검 감정서와 의무기록을 통해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 폭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지병, 응급처치 지연,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인이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그때는 폭행이나 상해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사람이 숨진 사건은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자수 여부, 현장에서 구호한 사정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려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유족의 의사 같은 정상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차례 반복하거나 쓰러진 뒤에도 폭행함
-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 ·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 · 폭력 전과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
- ·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거나 지병 등 다른 원인이 있음
- ·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호함
- · 유족과의 합의, 형사공탁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체포 직후 접견
체포된 분을 바로 접견해 진술 방향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 2
영장실질심사 출석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3
사인과 경위 검토
부검 감정서, 의무기록, 현장 영상을 검토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따집니다.
- 4
조사 동석과 의견서
구속 중 조사에도 동석하고 살인 고의를 부정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 5
재판 준비
유족과의 관계, 형사공탁, 정상 자료를 정리해 공판에 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때린 건 한 번뿐인데 왜 치사죄인가요?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성립합니다. 한 번의 폭행이라도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는 것처럼 예견 가능한 경로로 사망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지병이 사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이 원인 중 하나였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이 주된 원인이었는지, 폭행 당시 그 지병을 알 수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범행 경위와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