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불송치 결정서와 이후 받은 연락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수사준칙 제51조).
- 불송치 통지가 2026. 10. 2. 전이었는지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어느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됐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고소인이 낸 이의신청서도 내 혐의사실 부분은 필요한 사유를 밝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4항). 고발인은 무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은 기한 규정이 없어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기록을 보고 직접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피의자나 고소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경찰 판단과 달리 검사가 기록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 단계의 대응이 불송치 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나 일부가 허가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고, 목적이나 조건을 어겨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됩니다(제245조의12). 내 진술 일부가 고소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의신청서에서 고소인이 무엇을 반박하는지 짚어 대응합니다.
피의자가 준비할 것
검사는 경찰 기록과 이의신청서, 양쪽 의견을 놓고 판단합니다. 아래를 준비해 송치된 공소청(검찰청)에 냅니다.
- 불송치 이유가 왜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정리한 의견서
- 이의신청서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자료
- 경찰 단계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
- 추가 조사에 대비한 경찰 단계 진술 복습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압박으로 비치면 불리해집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고소인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검사에게 낼 변호인 의견서를 씁니다. 검사가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보완수사로 경찰 조사가 다시 잡히면 동석합니다. 이의신청 소식을 들으셨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가지고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경찰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는 대상은 이의신청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피의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연락이나 보완수사 출석요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불송치 뒤에도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청)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검사가 결국 불기소하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그 뒤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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