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고 한숨 돌렸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불송치 결정서와 이후 받은 연락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아래를 확인하세요.

  •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수사준칙 제51조).
  • 불송치 통지가 2026. 10. 2. 전이었는지 뒤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어느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됐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불송치된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 고소인이 낸 이의신청서도 내 혐의사실 부분은 필요한 사유를 밝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4항). 고발인은 무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은 기한 규정이 없어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기록을 보고 직접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피의자나 고소인의 의견을 듣는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경찰 판단과 달리 검사가 기록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 단계의 대응이 불송치 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불송치 뒤에도 자료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나 일부가 허가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고, 목적이나 조건을 어겨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됩니다(제245조의12). 내 진술 일부가 고소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의신청서에서 고소인이 무엇을 반박하는지 짚어 대응합니다.

피의자가 준비할 것

검사는 경찰 기록과 이의신청서, 양쪽 의견을 놓고 판단합니다. 아래를 준비해 송치된 공소청(검찰청)에 냅니다.

  • 불송치 이유가 왜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지 정리한 의견서
  • 이의신청서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자료
  • 경찰 단계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
  • 추가 조사에 대비한 경찰 단계 진술 복습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압박으로 비치면 불리해집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불송치 기록과 이의신청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고소인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검사에게 낼 변호인 의견서를 씁니다. 검사가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보완수사로 경찰 조사가 다시 잡히면 동석합니다. 이의신청 소식을 들으셨다면 불송치 결정서를 가지고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나요?

경찰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는 대상은 이의신청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피의자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연락이나 보완수사 출석요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불송치 뒤에도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청)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검사가 결국 불기소하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그 뒤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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