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선고 뒤 7일 동안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날부터 1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가서 주거, 직업, 생활계획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9조).
- 판결문 주문에서 유예기간,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나 수강 시간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직장에 다닌다면 집행 일정이 근무와 겹칠 수 있으니 보호관찰소와 일정을 협의할 준비를 합니다.
- 신고하러 갈 때 판결문 사본과 신분증을 챙기고, 근무 일정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세 가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예기간 안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2항). 주거지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이 부르거나 찾아오면 응해야 하며,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사회봉사는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500시간, 수강을 200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같은 법 제59조). 둘 다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처럼 재범을 막는 교육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주 붙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정한 일정에 맞춰 교육장에 나가야 하고, 빠진 시간은 다시 채워야 합니다.
특별준수사항이 붙었다면
법원은 범죄 내용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손해 회복 노력 같은 사항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판결을 선고할 때 서면으로 받으니 잃어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자 접근 금지가 붙었는데 합의 이야기를 하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치세요.
어기면 생기는 일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이 먼저 이행을 촉구하며 경고할 수 있고(제38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형법 제64조 제2항),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사회봉사 일정을 몇 번 빠지는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세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반대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3조). 유예기간 동안은 작은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판결 주문과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읽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됐다면 지산이 위반 경위와 그 뒤의 이행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내고 심리에 출석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 장소나 날짜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법원이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지정이 없으면 보호관찰소가 정합니다. 직장이나 건강 사정은 신고할 때 미리 말해 일정을 조율해 보세요.
보호관찰 중에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