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판결 주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기한, 지켜야 할 사항, 어겼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선고 뒤 7일 동안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날부터 1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직접 가서 주거, 직업, 생활계획을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9조).
  • 판결문 주문에서 유예기간,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나 수강 시간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직장에 다닌다면 집행 일정이 근무와 겹칠 수 있으니 보호관찰소와 일정을 협의할 준비를 합니다.
  • 신고하러 갈 때 판결문 사본과 신분증을 챙기고, 근무 일정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세 가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호관찰은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예기간 안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2항). 주거지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이 부르거나 찾아오면 응해야 하며, 이사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사회봉사는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500시간, 수강을 200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같은 법 제59조). 둘 다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처럼 재범을 막는 교육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주 붙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정한 일정에 맞춰 교육장에 나가야 하고, 빠진 시간은 다시 채워야 합니다.

특별준수사항이 붙었다면

법원은 범죄 내용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손해 회복 노력 같은 사항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판결을 선고할 때 서면으로 받으니 잃어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해자 접근 금지가 붙었는데 합의 이야기를 하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치세요.

어기면 생기는 일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이 먼저 이행을 촉구하며 경고할 수 있고(제38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형법 제64조 제2항),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형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사회봉사 일정을 몇 번 빠지는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세요.

유예기간이 끝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반대로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3조). 유예기간 동안은 작은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판결 주문과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읽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됐다면 지산이 위반 경위와 그 뒤의 이행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내고 심리에 출석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 장소나 날짜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법원이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지정이 없으면 보호관찰소가 정합니다. 직장이나 건강 사정은 신고할 때 미리 말해 일정을 조율해 보세요.

보호관찰 중에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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