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고소장을 쓰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모은 자료는 고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둡니다.
- 대화 내용은 캡처와 함께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로도 저장합니다. 상대방 프로필과 계정 정보도 같이 남깁니다.
- 송금했다면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을 PDF로 받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 다쳤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고, 다친 부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둡니다.
- 사건 현장의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지워집니다. 가게나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부탁하고, 어렵다면 바로 신고해 확보를 요청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화가 나서 사실보다 부풀려 적으면 안 됩니다. 일부만 사실과 달라도 고소 내용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거나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지 마세요. 명예훼손 같은 다른 사건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은다며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기면서 고소장을 받는 곳이 경찰로 정리됐습니다. 보통 상대방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 인적사항(모르면 아는 만큼), 처벌을 원하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수사관이 한 번 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시간 순서대로 짧게 씁니다. 감정이나 추측은 빼고, 각 사실 옆에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 번호를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증거는 사본을 붙이고 원본은 고소인 조사 때 가져가 보여 줍니다.
고소 뒤 경찰이 결정하기까지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그 사이 고소인 조사 연락이 옵니다.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묻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듣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을 다시 읽고 날짜와 금액을 고소장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제245조의7 제3항),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하나씩 짚어 쓰고,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려면 기록을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제245조의12).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지산이 돕는 방법
고소 전에 범죄가 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고소는 시간만 쓰고 맞고소로 번질 수 있어 이 단계에서 걸러냅니다. 고소장을 쓰고 증거 목록을 붙여 내며,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을 준비합니다. 통지서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떼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사기, 횡령, 상해 같은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상대방이 처분을 가볍게 받으려고 변제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취소서를 써 주지 마세요.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어서 읽어 보세요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