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증거 정리와 접수부터 결과 통지, 불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고소장을 쓰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모은 자료는 고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둡니다.

  • 대화 내용은 캡처와 함께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로도 저장합니다. 상대방 프로필과 계정 정보도 같이 남깁니다.
  • 송금했다면 은행 앱에서 거래내역을 PDF로 받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 다쳤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고, 다친 부위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둡니다.
  • 사건 현장의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지워집니다. 가게나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부탁하고, 어렵다면 바로 신고해 확보를 요청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화가 나서 사실보다 부풀려 적으면 안 됩니다. 일부만 사실과 달라도 고소 내용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되고,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거나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지 마세요. 명예훼손 같은 다른 사건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은다며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기면서 고소장을 받는 곳이 경찰로 정리됐습니다. 보통 상대방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 인적사항(모르면 아는 만큼), 처벌을 원하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수사관이 한 번 읽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시간 순서대로 짧게 씁니다. 감정이나 추측은 빼고, 각 사실 옆에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 번호를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증거는 사본을 붙이고 원본은 고소인 조사 때 가져가 보여 줍니다.

고소 뒤 경찰이 결정하기까지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그 사이 고소인 조사 연락이 옵니다.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묻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듣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을 다시 읽고 날짜와 금액을 고소장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2026. 10. 2.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제245조의7 제3항),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하나씩 짚어 쓰고,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려면 기록을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제245조의12).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지산이 돕는 방법

고소 전에 범죄가 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고소는 시간만 쓰고 맞고소로 번질 수 있어 이 단계에서 걸러냅니다. 고소장을 쓰고 증거 목록을 붙여 내며,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을 준비합니다. 통지서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떼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사기, 횡령, 상해 같은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상대방이 처분을 가볍게 받으려고 변제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취소서를 써 주지 마세요.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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