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말다툼 중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졌는데 특수폭행으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들었다 내려놓았을 뿐인데 특수폭행이 됐습니다
- 차로 상대를 밀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일행과 함께 있다가 시비가 붙어 여러 명이 때렸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존속폭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같은 방법으로 상해나 존속상해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공동폭행과 공동협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종류보다 쓰인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시비 끝에 차를 4~5미터 후진해 상대 차량에 부딪힌 사건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같은 휴대전화나 우산이라도 던진 거리, 맞은 부위, 상대가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으로 실제 때리거나 위협했는지를 장면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지만 죄명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공동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이 단순 폭행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때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처음 입건된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물건과 경위부터 다퉈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뿐이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재판 전에 갖춰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옆에서 말리거나 지켜본 사람까지 공동폭행으로 묶였다면 현장 영상으로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거나 머리·얼굴 같은 급소를 노림
- ·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함
- · 상처가 깊거나 치료 기간이 김
- · 폭력 전과,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물건을 들고만 있었고 사용하지 않음
- · 상대가 먼저 공격하거나 도발함
- · 피해자와 합의, 치료비 지급
- · 합의가 안 될 때의 형사공탁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표변호사 상담
어떤 물건이 문제 됐는지, 단순 폭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 2
영상과 현장 자료 확보
가게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고, 문제 된 물건의 사진과 크기를 남깁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물건을 든 경위와 동작을 묻는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의견서 제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공동 가담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 5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합의나 형사공탁, 탄원서와 치료비 자료를 재판 전까지 갖춥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들고만 있었고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특수폭행인가요?
조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꼭 그 물건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물건이 상대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상황이었는지, 폭행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당시 거리와 손 위치, 물건을 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벌금형이 없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범행 경위가 판단 요소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합니다.
경찰이 특수폭행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죄명은 송치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 뒤에는 법원이 증거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그 부분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