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형사재판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1심 판결 뒤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 첫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데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 1심에서 생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 가족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서류 등의 열람·등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항소 제기기간)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선고일부터 7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에 대한 상대방 답변서

    기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

공소장을 받으면 기록부터 봅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무엇을 입증하려는지가 적혀 있고, 그 근거는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열람·복사해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압수물,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이때 처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기록을 본 뒤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의견을 정합니다. 진술서나 조서에 부동의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므로, 어떤 증거를 다투느냐에 따라 재판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투는 재판과 인정하는 재판은 준비가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다툰다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중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진술이 앞뒤로 바뀌지 않았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짚고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재판의 쟁점은 형량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나눠 말해야 재판부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양형 자료로 무엇을 내는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장수보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약속하는지가 담긴 자료가 읽힙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서
  • 피해 회복 내역(변제 영수증, 송금 내역)
  •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 재직증명서, 부양 가족 관계 자료
  • 치료나 상담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의 기록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툴 사유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1심 판결 뒤에는 7일이 기준입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고 당일 결과를 들은 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무엇을 다툴지 정해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공탁 같은 새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어, 1심 뒤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가 항소 이유가 됩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음
  • · 범행을 계획했거나 반복함
  • ·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 ·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압박함
  • · 공소사실과 다른 변명을 계속 바꿈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합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
  • · 합의가 안 될 때의 형사공탁
  •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 안정된 직업과 부양 가족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공소장과 기록 검토

    기록을 열람·복사해 공소사실의 근거와 수사 단계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2. 2

    의뢰인 면담과 방향 설정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고,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3. 3

    증인신문과 증거 준비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사항과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4. 4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합의와 공탁, 탄원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공판 일정에 맞춰 냅니다.

  5. 5

    공판 변론과 선고 뒤 검토

    공판에 출석해 변론하고 변론요지서를 냅니다. 선고 뒤에는 바로 항소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변호인을 따로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서를 내면 양형에 반영되고, 단순 폭행처럼 처벌불원이 공소 제기 요건인 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1심 뒤에 합의했다면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석방될 방법이 있나요?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뚜렷한 경우 등이 아니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주거와 출석을 보증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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