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방식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사기, 횡령, 상해처럼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지,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가 될지를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나 횡령이 그렇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제361조). 그래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합의금은 이런 것을 보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시세표는 참고로만 보세요. 실제로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따져 금액을 맞춥니다. 피해자가 처음 부른 금액과 차이가 커도 바로 끊지 말고, 무엇을 근거로 한 금액인지 묻는 것이 대화를 이어 가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처럼 보험으로 보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과 겹치지 않게 나눠 정합니다.
-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진단 기간
-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수입, 깨진 물건 값
- 사기·횡령이라면 피해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사건이 처분 전인지, 재판 중인지
언제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커집니다. 송치된 뒤라도 검사가 처분하기 전이면 반영되고, 기소된 뒤에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늦을수록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연락을 이어 줍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족을 통해 압박하면 합의가 어려워지고 처분에도 불리합니다. 첫 연락은 사과로 시작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금액 이야기를 꺼내면 돈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넣을 것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경찰에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검찰청)에,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냅니다. 합의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당사자 이름과 연락처, 사건번호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날짜와 내용)
-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과 날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 필요하면 이 합의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끝낸다는 문장
- 작성 날짜, 서명, 신분증 사본
나눠서 주기로 했다면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면 피해자는 보통 다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려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처분 전에 처벌불원서가 꼭 필요하다면 지급 일정을 합의서에 적고, 첫 지급분을 보낸 뒤 서명을 받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 두세요. 약속한 날짜를 어기면 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돈을 보낸 뒤에는 잘 받았다는 확인 문자를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 특례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 수사 단계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맡긴 돈이라는 점에서 합의만큼 무게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한 번 맡긴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정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지산이 돕는 방법
상담에서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부터 설명드립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과 조건 협의를 지산이 대신 맡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함께 검토하며, 합의 경과와 피해 회복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냅니다. 합의 문구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줬는데 처벌불원서는 못 써 준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적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그 문장이 있다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면 됩니다. 처벌불원 문장 없이 돈만 주고받았다면 피해 회복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형사공탁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고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가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면 재판을 받지 않으니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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