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 고소장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와 담당 경찰서, 수사 부서를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를 아직 모른다면 해당 부서에 물어 적어 둡니다.
-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본인 인증으로 들어가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앞으로 받을 우편과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송치, 불송치, 기소 여부를 알리는 통지에는 다음 단계의 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새 증거가 생기면 담당 수사관에게 내고, 낸 날짜와 목록을 따로 적어 둡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법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수사준칙 제12조), 수사관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 추가로 낼 자료가 있는지 짧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술한 조서와 내가 낸 서류는 수사 중에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조사 때 한 말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진술까지 보려면 원칙적으로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 단계나 기소 뒤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송치 뒤에는 통지를 신청해 두세요
검사는 고소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한 때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불기소라면 고소인이 청구할 때 7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제259조의2). 재판에 직접 가 보거나 가해자가 풀려났는지 알고 싶다면 이 통지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를 신청할 때는 사건번호와 함께 연락받을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이사하면 바뀐 주소를 다시 알려야 통지가 끊기지 않습니다.
기소 뒤에는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나 위임받은 가족,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294조의4). 검사가 법원에 낼 증거 서류도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기록을 보면 가해자가 법정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있어 의견서나 증언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2). 열람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고소를 대리한 사건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이어 가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충 자료를 냅니다. 불송치 통지가 오면 기록 열람을 신청해 이의신청서를 쓰고, 기소된 뒤에는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해 가해자 주장에 맞춘 피해자 의견서를 써서 냅니다.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는 지산이 피해자 변호사로 피해자 조사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밝힙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구속됐다가 풀려났는지 알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보복이 걱정된다면 사건을 맡은 공소청(검찰청)에 통지를 신청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담당 경찰에도 요청하세요.
제가 낸 고소장을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피의자도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증거, 첨부 서류는 빠집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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