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체포 소식을 들으면 경찰서로 먼저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가셔도 얼굴을 못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일부터 차례로 챙기세요.
-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 죄명이 무엇인지, 언제 체포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은 체포한 뒤 24시간 안에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 등에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33조).
- 체포된 시각을 적어 둡니다. 그때부터 48시간이 구속영장 청구 기한입니다.
- 변호인 접견을 바로 신청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따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처럼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모읍니다.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 이름과 처방전을 챙겨 경찰서에 알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족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면, 수사기관은 이를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과 시점과 방법을 정한 뒤에 합니다.
체포된 사람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정리하거나 지우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는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체포 뒤 48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
체포된 뒤에는 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필요하면 여러 번 이어집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면 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당황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영장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납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경찰은 체포된 사람과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합니다(제214조의2 제2항). 체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 절차를 검토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이 필요한지 따지는 자리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판사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제70조, 제201조).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어서 생활 기반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보통 심문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옵니다.
- 주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양하는 가족의 사정
- 피해 회복: 합의서나 변제 내역(있을 때)
구속되더라도 풀려날 길이 있습니다
구속되면 경찰이 10일, 검사가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고, 판사의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그 사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하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95조).
지산이 돕는 방법
연락을 받으면 체포된 분을 접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아낄지 정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받는 조사에도 동석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가족이 모은 서류를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동석하고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검토합니다.
체포는 밤이나 주말에도 일어납니다. 접견이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된 가족과 통화할 수 있나요?
체포된 사람은 휴대전화를 쓸 수 없어 가족이 직접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담당 부서를 통해 체포 사실과 장소를 확인하고, 사건 이야기는 변호인 접견으로 듣는 편이 빠릅니다.
가족이 면회를 가면 사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유치장 면회는 수사 상황에 따라 제한되거나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대화 내용이 알려질 수 있어 사건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사람을 접견할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34조) 사건 이야기는 접견에서 나누세요.
48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판사가 심문 기일과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