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글을 지울지부터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지우기 전에 남겨 둘 것이 있습니다.
- 올린 글을 작성 일시, 조회 수, 댓글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 글에 쓴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대화 내역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같은 업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기사가 있으면 함께 저장합니다.
- 업체나 상대와 주고받은 삭제 요청, 항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사실을 썼는데 왜 고소가 될까요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고,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려는 후기라면 이 부분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같은 경험도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 금액, 오간 말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 글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기꾼', '인간 이하' 같은 표현으로 인격을 공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하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일 수 있고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글을 쓴 이유를 묻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는 압박용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답이 판단을 좌우하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글을 지울까, 합의할까
글을 내리는 것 자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원문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공익성을 다툴 여지가 큰 글이라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의견서로 먼저 다투고, 허위가 섞였거나 표현이 지나쳤다면 합의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앞으로의 절차
고소장이 들어가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글쓴이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사 뒤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검찰청)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 단계의 의견서와 자료를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글로 올리거나 업체를 계속 언급하면 새로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플랫폼에 옮겨 적는 것도 피하세요.
업체 측에 연락해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글을 지워 줄 테니 환불해 달라는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것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짧게 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글 원문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고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에 관한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글을 쓴 경위와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근거 자료를 붙여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이름을 안 쓰고 '○○동 ○○집'이라고만 썼어요.
동네와 업종, 사진 같은 정보로 어느 가게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특정성을 다투려면 그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업체가 업무방해로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이용한 경험을 사실대로 쓴 후기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용하지 않고 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면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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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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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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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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