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업무분야

주거침입·퇴거불응

주거침입은 집 안까지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나 계단에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처음에는 허락받고 들어갔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집 앞 복도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습니다
  • 아파트 공동현관을 다른 입주민 뒤따라 들어갔다가 신고됐습니다
  • 가게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항의하느라 버티다 퇴거불응으로 입건됐습니다
  • 별거 중인 배우자가 바꾼 잠금장치를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 세입자와 연락이 안 돼 집주인으로서 집 안에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22조).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복도까지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출입이 사실상 자유로운 곳이었는지, 관리 방식이 어땠는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공동현관 잠금 여부와 경비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들어간 방법이 평온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으로 사는 집에 현재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출입을 거절당했거나 몰래 들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집, 세놓은 집도 문제가 됩니다

함께 살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았는데 다른 배우자가 들어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미 집을 나와 공동생활을 끝냈다면 사정이 다르고, 잠금장치를 부순 부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임대했다면 그 집을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하거나 입회를 요청하세요.

퇴거불응은 요구를 받은 뒤의 태도가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분명하게 나가 달라고 했는데 머물렀다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누가 요구했는지, 요구가 분명했는지, 요구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출입을 거절당한 뒤 다시 찾아감
  • · 밤에 몰래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훼손함
  • · 다른 범죄(스토킹, 폭행 등)와 함께 일어남
  • ·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었고 머문 시간이 짧음
  • · 거주자 일부의 승낙이나 그렇게 믿을 사정이 있었음
  • · 피해자와 합의,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장소와 출입 경위 확인

    건물 구조와 출입 통제 방식, 누가 문을 열어 줬는지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2

    영상과 출입 기록 확보

    공동현관 출입 기록과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해 영상을 확보합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들어간 목적과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의견서와 합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거나,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구본우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집 안에는 안 들어가고 현관 앞까지만 갔어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로 보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그곳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이 열려 있었는지, 외부인 출입이 일상적이었는지 같은 사정은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헤어진 연인 집 앞에 몇 번 찾아갔는데 스토킹도 되나요?

상대방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찾아가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주거침입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주거침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도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형사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43개 전체 보기 →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형사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