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녹음 파일을 어디에 내기 전에 아래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 확인을 건너뛰면 증거를 내려다 고소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 녹음된 대화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녹음이 이어진 구간이 있는지 시간대별로 들어 봅니다.
- 녹음기를 숨겨 두거나 앱을 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그 파일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들려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세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그래서 상사가 나에게 한 폭언, 통화 상대가 한 말을 상대 모르게 녹음한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고 재판에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을 퍼뜨리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출할 곳에만 내세요.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자리를 비운 사이 켜 둔 녹음, 차량이나 방에 숨겨 둔 녹음기,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될 수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입니다.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녹음 파일은 이렇게 보관합니다
원본 파일은 휴대전화에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따로 백업하세요. 편집하거나 잘라 낸 파일만 남으면 조작 의심을 받습니다.
재판에 낼 때는 녹음 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녹음한 날짜와 장소, 참여자를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녹음 앱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리는 설정이라면 원본이 어디에 저장됐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원본을 옮겨 두지 않으면 파일 생성 일시 같은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말고 쓸 수 있는 방법
외도나 학대처럼 내가 직접 대화에 들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면 문자·메신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찾으세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버렸다면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제출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녹음 경위와 파일을 직접 듣고 증거로 낼 수 있는 부분과 위험한 부분을 나눠 드립니다. 녹음 때문에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연습과 동석, 의견서로 대응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상담은 02-6951-4097로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 중에 녹음을 켜 두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내가 있던 동안의 녹음은 문제가 없지만, 자리를 비운 동안 녹음된 남들끼리의 대화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은 쓰지 말고 파일 원본은 그대로 보관한 채 상담을 받으세요.
통화 녹음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내가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녹음을 공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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