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에서는 형을 정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는지, 언제 어떻게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자료는 양보다 시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쓰기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와 재판부(형사 몇 단독, 몇 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 첫머리에 적습니다.
  • 다음 기일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으니 자료는 그 전에 내야 합니다.
  •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반성문에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됐는지 정리합니다. 합의서, 송금 내역, 공탁서가 있는지 봅니다.

반성문에 담을 것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반성문은 그중 범행 뒤의 정황을 본인이 직접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깊이 반성합니다'를 여러 번 쓰기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말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면 단주 모임이나 치료를 시작한 날짜를, 금전 문제였다면 변제 계획을 적는 식입니다. 피해자 탓을 하거나 억울함을 섞으면 반성문 전체가 변명으로 읽힙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 출력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쓴 티가 나는 문장은 피하세요.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나요

탄원서는 피고인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씁니다. 가족, 직장 상사나 동료, 오래된 이웃, 다니는 교회나 단체의 사람이 흔합니다. 많은 사람의 서명을 모은 연명부보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몇 명의 글이 더 읽힙니다.

탄원서에는 탄원인이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로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 주는 일화, 앞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약속을 담습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직장 동료라면 재직증명서를 함께 내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가족이 쓰는 탄원서라면 앞으로 피고인을 어떻게 돌볼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무엇을 함께 하겠는지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탄원인의 이름, 연락처, 서명은 빠뜨리지 마세요.

함께 내면 좋은 객관 자료

말보다 서류가 남습니다. 사건에 맞는 것을 골라 목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됐다면 형사공탁서와 합의 시도 기록
  • 피해 변제 영수증, 송금 내역
  • 재직증명서, 부양가족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교육 이수증
  • 봉사활동 확인서처럼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

언제, 어떻게 내나요

자료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자료 목록을 붙여 한꺼번에 내는 편이 정리가 잘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기도 하니, 첫 기일 전에 기본 자료를 내고 그 뒤 생긴 자료를 더하는 식으로 준비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낸 탄원서는 검사가 증거로 내지 않으면 재판부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자료를 그냥 묶어 내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에서 각 자료가 어떤 사정을 보여 주는지 하나씩 연결해 설명합니다. 반성문 초안을 함께 읽고 다투는 부분과 어긋나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춰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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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은 몇 번 내야 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는 것보다, 처음 낸 뒤 달라진 점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담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됐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때 새로 쓰는 식입니다.

선고 날 직전에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변론이 끝난 뒤 낸 자료는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일에 변론이 끝날 것에 대비해 그 전에 내고, 늦게 생긴 자료가 꼭 필요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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