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자료는 양보다 시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쓰기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 사건번호와 재판부(형사 몇 단독, 몇 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서류 첫머리에 적습니다.
- 다음 기일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 기일에 변론이 끝날 수 있으니 자료는 그 전에 내야 합니다.
-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반성문에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됐는지 정리합니다. 합의서, 송금 내역, 공탁서가 있는지 봅니다.
반성문에 담을 것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반성문은 그중 범행 뒤의 정황을 본인이 직접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깊이 반성합니다'를 여러 번 쓰기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말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면 단주 모임이나 치료를 시작한 날짜를, 금전 문제였다면 변제 계획을 적는 식입니다. 피해자 탓을 하거나 억울함을 섞으면 반성문 전체가 변명으로 읽힙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 출력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쓴 티가 나는 문장은 피하세요.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나요
탄원서는 피고인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씁니다. 가족, 직장 상사나 동료, 오래된 이웃, 다니는 교회나 단체의 사람이 흔합니다. 많은 사람의 서명을 모은 연명부보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몇 명의 글이 더 읽힙니다.
탄원서에는 탄원인이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로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 주는 일화, 앞으로 어떻게 돕겠다는 약속을 담습니다.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직장 동료라면 재직증명서를 함께 내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가족이 쓰는 탄원서라면 앞으로 피고인을 어떻게 돌볼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무엇을 함께 하겠는지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형식은 자유지만 탄원인의 이름, 연락처, 서명은 빠뜨리지 마세요.
함께 내면 좋은 객관 자료
말보다 서류가 남습니다. 사건에 맞는 것을 골라 목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됐다면 형사공탁서와 합의 시도 기록
- 피해 변제 영수증, 송금 내역
- 재직증명서, 부양가족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교육 이수증
- 봉사활동 확인서처럼 생활이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
언제, 어떻게 내나요
자료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자료 목록을 붙여 한꺼번에 내는 편이 정리가 잘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첫 기일에 변론이 끝나기도 하니, 첫 기일 전에 기본 자료를 내고 그 뒤 생긴 자료를 더하는 식으로 준비하세요.
수사 단계에서 낸 탄원서는 검사가 증거로 내지 않으면 재판부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자료를 그냥 묶어 내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에서 각 자료가 어떤 사정을 보여 주는지 하나씩 연결해 설명합니다. 반성문 초안을 함께 읽고 다투는 부분과 어긋나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맞춰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은 몇 번 내야 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는 것보다, 처음 낸 뒤 달라진 점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담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됐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때 새로 쓰는 식입니다.
선고 날 직전에 탄원서를 내도 되나요?
변론이 끝난 뒤 낸 자료는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일에 변론이 끝날 것에 대비해 그 전에 내고, 늦게 생긴 자료가 꼭 필요하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