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센터 · 상황별 안내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를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집니다. 무혐의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맞고소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맞고소는 감정이 가장 클 때 하기 쉽지만, 무고는 고소인이 증명할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모아 보세요.

  • 원사건의 결론을 확인합니다.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 통지, 무죄 판결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 결정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고소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 상대가 고소장과 조사에서 한 말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 원사건 때문에 입은 피해(징계, 휴직, 치료, 변호사 비용)를 정리합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고소 내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무고가 인정되려면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사건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 돈을 받았으면서 못 받았다고 한 계좌 내역, 지인에게 '사실은 아니지만 고소했다'고 말한 메시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제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원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결론을 기다리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수사 중에 맞고소를 하면 합의를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고, 원사건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고 수사도 사실상 멈춥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원사건이 최종적으로 정리됐는지 확인한 뒤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기다린다고 기회를 잃지는 않습니다.

원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무고 고소의 근거는 대부분 원사건 기록 안에 있습니다. 피의자였던 본인은 자신의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를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고소장 등 다른 서류는 정보공개 청구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을 받으면 상대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바뀌었다면 허위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고소장에는 이렇게 씁니다

무고 고소장은 억울했던 사정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상대가 신고한 문장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놓고 보여 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는 ○월 ○일 이렇게 진술했으나, 같은 날 계좌 내역에는 이렇게 나온다'처럼 항목별로 적으세요.

상대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도 따로 써야 합니다. 상대가 직접 겪은 일이라 착오일 수 없다는 사정, 고소 전후에 한 말,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같은 것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SNS나 지인들에게 상대가 무고범이라고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를 미끼로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면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약한 상태에서 맞고소를 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고, 오히려 상대가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도 생깁니다.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쓰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원사건 결정서와 기록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무고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소하기로 하면 허위와 고의를 보여 주는 사실 위주로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02-6951-4097로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고로 고소하면 상대가 바로 처벌되나요?

무고도 일반 사건처럼 경찰 수사와 공소청(검찰청)의 기소 판단을 거칩니다. 허위와 고의가 증명돼야 하므로 원사건보다 수사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무고가 되나요?

거짓 신고를 한 뒤 취소했더라도 무고죄는 신고한 때 이미 성립합니다. 다만 원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무고 말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 유죄 판결이 있으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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