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체포된 직후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기 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챙기세요.
- 어떤 혐의로, 어떤 방식으로 체포됐는지 묻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하며, 진술거부권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수사준칙 제32조).
- 체포된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그때부터 48시간이 기준입니다.
- 체포 사실을 알릴 가족을 지정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지정한 가족 등에게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수사준칙 제33조).
-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말하고, 변호인이 오기 전에는 사건 내용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 복용 중인 약이나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알립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두 가지입니다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막 실행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붙잡았다면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경찰은 현행범 체포 때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52조 제1항).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합니다. 경찰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2시간 안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제200조의3, 수사준칙 제27조).
체포 뒤 48시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13조의2). 현행범은 조사해 보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바로 석방합니다(수사준칙 제28조). 이 48시간 안에는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려고 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항).
2026. 10. 2.부터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제8항).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현장과 유치장에서 조심할 것
현장에서 한 말도 체포서나 수사보고서에 적힙니다. 억울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조사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말하세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으로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같이 있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일도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풀려난 뒤에 할 일
석방됐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고 다시 출석요구가 옵니다. 체포된 피의자나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니(수사준칙 제69조 제4항) 어떤 사실로 체포됐는지 적힌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긴급체포 뒤 영장 없이 풀려났다면 같은 범죄사실로는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체포 때 휴대폰 같은 물건을 가져갔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217조).
지산이 돕는 방법
연락을 받으면 체포된 분을 접견해 경위를 듣고, 체포 상태에서 이어지는 조사에 동석합니다. 영장이 신청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풀려난 뒤에는 체포 서류를 검토해 다음 조사를 준비합니다. 가족이 대신 02-6951-4097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끝난 건가요?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서 석방한 것이고 수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수사준칙 제28조). 곧 피의자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으니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가게 주인이 저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어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하고, 경찰은 체포한 사람의 이름과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체포 경위가 다툼이 되면 체포한 사람의 진술과 현장 영상이 중요해집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