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가 조사를 받습니다
- 학교 선생님께 드린 상품권 때문에 청탁금지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거래처 공기업 직원과 골프와 식사를 했는데 감사에 걸렸습니다
- 공무원으로서 받은 돈이 뇌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제1항
공직자등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도 같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가액(사교·의례 목적)
음식물
- 가액 범위
- 5만원
경조사비
- 가액 범위
-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 가액 범위
-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가액 범위
-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는 30만원)
| 구분 | 가액 범위 |
|---|---|
| 음식물 | 5만원 |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
| 선물 | 5만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는 30만원)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2026. 6. 30. 시행 기준). 직무와 관련해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일 때 이 범위 안에서 허용되며, 금전과 유가증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묻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정해진 가액을 넘는 금품을 금지합니다. 1회 100만원이나 한 해 300만원 이하라면 형사처벌 대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5항).
공직자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건넨 선물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주고받은 이익이어야 성립합니다. 돈뿐 아니라 향응, 골프 접대, 채무 면제, 취업 알선처럼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이익이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나온 선물인지, 당시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시기가 인허가나 계약과 겹치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받은 뇌물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134조).
주는 쪽도 처벌됩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는 금품을 준 사람도 받은 공직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자 쪽이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반환하면 공여자만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업무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이나 횟수를 말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금액이 크고 여러 차례 반복됨
- · 실제로 부정한 처분이나 특혜가 이어짐
- · 먼저 금품을 요구함
- ·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흔적을 숨김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오랜 사적 친분에서 나온 의례적 선물
- · 직무와의 관련성이 약함
- · 곧바로 반환하거나 신고함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표변호사 상담
주고받은 내역과 당시 직무를 놓고 과태료 사안인지, 형사 사안인지, 뇌물로 다퉈질 사안인지 나눕니다.
- 2
자료 정리
계좌·카드 내역과 일정 기록을 맞춰 금액과 횟수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3
압수수색 대응
사무실이나 자택 압수수색이 나오면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 4
조사 동석과 의견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묻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사적 친분과 의례성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5만원짜리 식사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음식물은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인허가 심사 중인 담당자처럼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 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가액 범위 안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학생 대표가 드리는 꽃 정도처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만 예외로 봅니다.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으면 괜찮은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금품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뇌물죄는 이미 받은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곧바로 돌려준 사정은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