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선거가 끝나도 6개월, 선거법 사건의 시계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8.01

지방선거가 끝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당선 인사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시계는 지금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3일에 치른 선거라면 12월 초가 그 기한입니다.

짧은 시효, 정해진 재판 기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선거일 뒤에 저지른 범죄는 행위일부터 6개월로 셉니다(제268조). 범인이 도피한 경우는 3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경우는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는 이 기간 안에 몰려 진행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서두르는 구조는 이어집니다.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앞선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70조).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할 시간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짧다는 뜻이어서, 선관위 조사 단계부터 주고받은 문자, 행사 사진, 회계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곧 쟁점입니다

선거 사건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만큼 벌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선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제264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매수나 기부행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제265조).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다른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을 나눠 선고하므로(제18조 제3항), 당선무효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선거범죄에 대한 형만 따로 봅니다.

밥 한 끼 얻어먹은 유권자도

후보자 측에서 식사나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은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은 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9항).

주는 쪽의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후보자나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57조 제1항). 모임 회비를 대신 내 주거나 경조사에 금품을 보내는 일처럼 평소 관행이라 여긴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비용을 냈는지 영수증과 송금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SNS에 상대 후보에 관한 의혹을 옮긴 글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되는 일도 많습니다.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니, 글을 올릴 당시 근거로 삼은 기사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자수 감면 특례(제262조)를 쓸지, 언제 어떻게 할지는 혼자 정하기보다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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