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른가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4.21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는 '소년원'입니다. 소년부라는 이름에서 소년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보호처분은 열 가지로 나뉘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행합니다. 처분의 구조를 알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구체적인 준비로 바뀝니다.
열 가지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를 묶거나, 5호와 8호를 함께 하는 식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1호·6호·7호 위탁 기간을 6개월로 하되 한 번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고 장기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하고,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과 다른 점
소년법 제32조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받은 유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기록이나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각자의 규정에 따라 따로 관리되므로, '보호처분이니 아무 기록도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처분을 정할 때 소년부는 비행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가 아이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사는 피해 변상 같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했다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3).
송치됐다고 모두 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부는 조사 결과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심리를 연 뒤에도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처분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9조).
보호자가 준비할 몫이 큽니다
그래서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사실상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 규칙, 상담이나 치료 참여, 학교 출결 회복 같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같은 법 제17조제2항), 이런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내고 심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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