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가해학생으로 지목됐든 피해를 입었든, 학교 사안조사 확인서부터 심의위원회 의견서, 행정심판·소송까지 지산이 함께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의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에 오래 영향을 남깁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은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지, 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아 진학에 불리하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피해학생 쪽은 사안에 맞는 조치가 내려지고 접촉과 보복이 멈춰서, 아이가 다시 안심하고 학교에 가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양쪽이 준비할 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지산은 먼저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어느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고 회복으로 가야 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정합니다. 학교 사안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심판·행정소송,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사건까지 한 사건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1호
2호
3호
4호
| 호수 | 조치 |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글로 사과합니다.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
| 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
| 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이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
| 6호 | 출석정지 | 정해진 기간 동안 등교가 정지됩니다. |
| 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의 다른 학급으로 옮깁니다. |
| 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옮기며,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제17조제14항, 시행령 제20조제4항). |
| 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의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고, 2~4호·6~8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교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3항).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종류와 학년, 조치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개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서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
사실확인서·경위서는 한 번 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산은 학교에 서류를 내기 전에 날짜·장소·대화·목격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이가 쓸 문장을 함께 점검합니다.
증거는 원본으로, 빨리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고, 단톡방 대화는 지워지기 쉽습니다. 캡처 한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와 날짜, 참여자가 보이도록 남겨 두게 안내합니다.
학폭위 다음 절차까지 같이 봅니다
조치 통지를 받는 순간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불복 가능성과 생활기록부 영향, 경찰 수사까지 함께 놓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까지
상대 부모와의 직접 연락이나 학교에 대한 감정적인 항의는 말립니다. 사과와 합의는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고, 사건이 끝난 뒤 아이가 학교생활을 이어갈 방법까지 부모님과 의논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학교에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교육장의 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같은 길을 지나가고, 사안에 따라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2항)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117 신고센터, 경찰 등 어디로 신고가 들어가든 학교로 모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학교 전화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 첫 통화에서 신고일, 문제 된 행위, 확인서 제출 기한을 물어 적어 두세요.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학교폭력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2026.10.06형사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형사
괴롭힘에 비해 서면사과로 끝났다고 느끼는 피해 측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조치 이행 확인,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1형사
심의 끝 무렵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짧습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그 시간에 꼭 남겨야 할 말과 피해야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26형사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집행정지 판단 기준과 본안 결과에 따른 변화까지 정리합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냈더라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체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학교 사안조사 자료와 당사자 진술, 제출된 의견서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확인서를 내기 전, 늦어도 심의 날짜가 잡혔을 때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행위의 경위와 반복 여부, 두 학생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조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으로 정해지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이 부분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내야 합니다. 예전처럼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2020년 3월부터 없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이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인정 여부는 조치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종류와 학년, 조치를 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받은 조치를 놓고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6항). 심의위원회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에서의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은 따로 다툽니다. 상대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