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생기부는 어떻게 되나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26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출석정지는 진행되고 전학 날짜는 다가오며, 생활기록부에는 조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본안보다 집행정지입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집행정지 중에는 기재를 지워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기재는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효력이 정지된 동안은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조치는 다시 효력을 갖고, 기재 문제도 다시 생깁니다.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준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것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갔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 위 결정에서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경우 무엇을 함께 따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
  • 처분이 유지되면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
  •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 가해학생을 교정하고 선도할 필요성
  • 생활기록부 기재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성

그래서 "입시에 불리하다"는 사정 하나만 내세운 신청서로는 부족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조치가 유지되면 아이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고, 학교폭력의 정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이 절차에 들어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제1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날부터 학교생활이 바로 달라지니, 결정 뒤의 일정까지 미리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전학이 이미 이뤄졌거나 출석정지 기간이 다 지난 뒤에는 집행을 멈출 대상이 줄어듭니다. 통지서를 받고 불복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조치는 진행되므로,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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