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상대가 행정심판을 냈다는 문서를 받은 피해 측 부모에게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10

조치가 나오고 겨우 한숨 돌렸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문서가 옵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해학생 측은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를 받은 부모의 첫 반응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또 시작이냐는 허탈함,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막막함. 둘 다 자연스럽지만, 이 문서에는 기한이 짧은 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왜 피해 측에 알려 주나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3항). 소송이면 교육장이 소송참가를 안내합니다(제17조의3제3항). 참가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심리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을 한 교육장 측 답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장 측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아이가 겪은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해 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참가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의견은 빨리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집행정지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조치를 멈춰 달라고 신청했다면, 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4제1항). 이 의견 청취는 짧게 진행되고 결정도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 사건 뒤 아이의 상태(진단서, 상담 소견, 결석 기록)
  • 조치가 멈추면 아이가 다시 마주칠 상황(같은 반, 같은 동선)
  • 조치 이후에도 접촉이나 보복이 있었는지
  • 아이가 바라는 보호 방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이 다시 등교하게 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제3항). 이 요청도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본안 의견서는 회의록을 놓고

본안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사실을 잘못 봤다,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피해 측 의견서는 그 주장에 하나씩 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결정통지서를 다시 읽고, 인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아이에게 다시 진술을 시키기보다 이미 있는 기록으로 말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덜 힘듭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말할 기회가 필요하다면 구술심리가 열리는지 위원회에 묻고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행정심판법 제40조).

행정심판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득이하면 30일 더 늘려 나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그 기간에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조치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상대가 다시 다투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동안에도 접촉 금지는 계속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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