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7.17

방학 중 학원 쉬는 시간, 하굣길 편의점 앞, 동네 놀이터. 상담하다 보면 사건이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생긴 일이 아닌데 학교에 말해도 되나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답은 '됩니다'입니다. 다만 학교 안 사건과는 챙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정의에 '학교 내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합니다. 장소보다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제20조제1항), 보호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보통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먼저 신고하고, 상대 학교에도 사안조사가 요청됩니다. 두 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함께 심의하고, 관할이 다르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두 학교가 따로 조사하면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양쪽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빠진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조정을 할 때도, 두 학생이 소속된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을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분리는 저절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분리 의무에는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학원이나 동네에서 생긴 일이라면 학교가 이 예외를 들어 바로 떼어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반이거나 등하굣길이 겹친다면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을 적어 분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반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는 장소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고, 메신저나 SNS 연락도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반을 바꾸는 일은 학교 조치로 강제할 수 없어 학원과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가 학생이 아니라면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퇴했거나 성인이라면 학폭위 조치를 받게 할 수는 없고,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학원이 그 위험을 알고도 막지 않았는지가 운영자 책임의 쟁점이 됩니다.

  • 학원 CCTV는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 현장을 본 강사나 차량 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상대 학생의 학교와 학년을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둡니다

학교 선생님이 직접 본 일이 아니라서 보호자가 모은 자료의 무게가 큽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장면을 그날 바로 적어 두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확인서를 쓸 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초등 1학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

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