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

성추행, 성적인 말이나 사진, 몸을 찍는 행위처럼 성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아이 나이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체육 시간에 같은 반 남학생이 딸의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
  • 아이가 단톡방에 성적인 농담과 사진을 올렸다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화장실에서 찍힌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담임선생님과 상담만 했는데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성적인 놀이를 하다 문제가 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신고의무)

초·중등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합성하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퍼뜨린 경우도 같습니다. 그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상담 내용만으로도 신고합니다

교사가 아이와 상담하다 성 관련 피해를 알게 되면 즉시 112나 117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하되, 신고할 때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하라고 안내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한 것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측은 학교 면담이 곧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도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나이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립니다

행위한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사건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5조제1항).

어린 학생 사이의 일은 발달 단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 필요성까지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다만 반복됐거나 상대가 싫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의 비밀과 진술을 먼저 지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과 관련 교원 말고는 알지 못하게 비밀을 지켜야 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순서를 정하세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씻거나 옷을 빨기 전에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피해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면 기한 안에 회의를 열되 조치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연락부터 멈춥니다

사과하겠다고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피해학생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시점을 확인한 뒤에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이나 영상을 서둘러 지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세요.

조치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폭행이나 위력을 함께 쓴 경우
  • ·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거나 나이 차이가 큰 경우
  • ·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 ·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반복한 경우
  • · 신고 뒤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소문을 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한 번에 그쳤고 신체 접촉 정도가 가벼운 경우
  • · 촬영물을 퍼뜨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한 경우
  • · 대리인을 통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 · 성 인식 교육이나 상담을 스스로 받기 시작한 경우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사실관계와 나이 확인

    대표변호사가 행위 당시 두 학생의 나이와 학년, 장소와 경위를 확인해 학교 절차와 수사가 어떻게 갈릴지 먼저 설명합니다.

  2. 2

    학교 진술 준비

    확인서를 내기 전에 경찰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표를 만들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3. 3

    경찰 조사 동석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해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휴대전화 분석이 있으면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4. 4

    합의 연락 대행

    가해학생 측이면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지산이 대신 연락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5. 5

    피해학생 측 고소와 보호

    피해학생 측이면 고소장과 보호조치 요청서를 같은 사실관계로 준비하고,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반복해서 말하지 않게 일정을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지산이 함께 가고, 가해학생 측의 합의 연락도 지산이 대신 받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한 말인데 성희롱이 되나요?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반복됐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지를 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말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니 어떤 말이 언제 오갔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피해학생 부모님께 직접 사과하러 가도 될까요?

성 관련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피해학생 측에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접촉 금지 조치가 있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는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먼저 전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때 방식과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영상을 이미 지웠다는데 괜찮을까요?

지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를 분석해 복구할 수 있고, 신고 직후 지운 사실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학교폭력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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