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1호 서면사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지만 기한 안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남고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과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사과문부터 쓰지 말고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과 제출처(담임교사인지 학교폭력 책임교사인지)
  • 학교가 정한 양식이 있는지, 손글씨로 써야 하는지
  • 2호 접촉금지 같은 다른 조치가 함께 나왔는지
  • 통지서에 인정된 행위가 무엇인지(사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복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기한 계산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1~3호 조치는 기한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2호 이상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1호만 받았더라도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원처럼 기한 안에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학교를 통해 기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냈더라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행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사과문을 낸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어 두고 사본을 한 부 보관하세요. 나중에 이행 여부가 문제 되거나 생활기록부에 잘못 적혔을 때 이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과문에 들어갈 내용

사과문은 분량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행동을 그대로 적고, 그 행동으로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아이의 말로 씁니다.

부모가 대신 쓰거나 인터넷 예문을 고쳐 쓰면 글투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맞춤법이 서툴러도 아이가 직접 손으로 쓰는 편이 낫고, 종이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그날 쉬는 시간에 네 별명을 부르며 놀린 것"처럼 날짜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 "그 말을 듣고 창피했을 것 같다"처럼 상대의 입장
  • "앞으로 너를 부르는 별명을 쓰지 않겠다"처럼 지킬 수 있는 약속

이런 표현은 빼세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너도 먼저 그랬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같은 조건이 붙으면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읽힙니다. 학폭위에서 다퉜던 사실을 사과문에서 다시 따지는 것도 피하세요.

불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통지서에 인정된 행위 가운데 아이가 실제로 한 부분만 사과의 대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문장을 쓰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상의하세요.

"앞으로 조심하겠다"처럼 막연한 다짐보다 "쉬는 시간에 네 자리로 찾아가지 않겠다"처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적는 편이 진심으로 읽힙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몇 줄만 적힌 사과문을 받으면 허탈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과문의 분량이나 내용 기준이 따로 없어 다시 쓰게 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학교에 받은 소감을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받은 사과문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과문 이후에도 놀림이나 연락이 이어지면 그것은 새로운 사건이나 조치 위반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해 학교에 알리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결정통지서에 인정된 행위와 아이의 기억을 맞춰 보고, 불복 여부와 사과문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사과문은 아이가 직접 쓰도록 하되 빠진 내용과 오해될 표현을 짚어 드립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으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과문을 피해학생에게 직접 줘야 하나요?

2호 접촉금지가 함께 나왔다면 직접 건네서는 안 되고, 학교가 정한 방식으로 담임이나 책임교사를 통해 전달합니다. 2호가 없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통해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문을 내면 행정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복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과문 문장이 사실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니, 다툴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대상을 실제로 한 행동으로 좁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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