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네 가지가 정리돼야 합니다.
- 처분을 한 기관(보통 교육장)과 처분일,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
- 출석정지 기간이나 전학 예정일처럼 집행 일정
- 다투려는 조치가 무엇인지(여러 조치 가운데 일부만 다툴 수도 있음)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소송할지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은 비용과 부담이 적고,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소송의 상대는 원래 조치를 한 교육장입니다(같은 법 제13조).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장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조치를 멈춰야 하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과 양쪽 학교에 소송 사실을 알리고 소송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의3제3항).
이후 교육장 측 답변서와 우리 측 준비서면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가해학생 측이 낸 소송은 1심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앞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의5).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먼저 판단되므로 출석정지나 전학 일정이 임박했다면 소장을 내는 날 신청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다투나요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의견진술 기회나 위원 구성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거나 가벼운지입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 필요성까지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판정 요소별 판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재결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할 자료를 보강하세요.
아이와 비용에 관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를 통해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기일은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비용과 기간을 생각해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통지서와 회의록, 사안조사 보고서를 검토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하기로 하면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쓰고, 교육장 측 답변서에 맞춰 준비서면을 쓰며, 변론기일에는 지산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으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나기 전에 졸업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졸업했다고 소송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지만, 다툴 조치의 성격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처럼 졸업 뒤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하니 일정이 촉박하면 미리 상의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송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참가하면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고,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법원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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