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학폭 조치,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만큼 걱정되는 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 호수별 기재와 삭제 시점,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집행정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교육장이 내린 1~9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기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 다만 1~3호는 조건을 갖추면 적지 않고, 4~8호는 졸업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지웁니다. 아래 기준은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에 적용되고, 그 전 사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신고 시점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023. 2. 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은 6호와 8호가 졸업 후 2년,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2023. 3. 1.부터 2024. 2. 29. 사이에 신고된 사안은 6~8호가 졸업 후 2년,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은 6~8호가 졸업 후 4년입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결정통지서와 함께 처음 신고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학교에 물으면 사안 접수일을 알려 줍니다.

호수별 기재와 삭제 시점

현행 기준을 호수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22조).

  • 1~3호.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 4·5호.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6·7·8호.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 4~7호.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3호는 이행이 전부입니다

1~3호를 받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앞선 1~3호까지 함께 적힙니다. 서면사과 기한, 봉사 시간, 특별교육 일정을 달력에 적고 이행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봉사나 특별교육을 할 기관을 학교가 정해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어디서 하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이행 기한을 넘긴 뒤 사정을 설명해도 기재 유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4~7호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심의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조치 이행 확인서, 이후 봉사나 상담 기록, 담임교사 의견, 학교생활의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고3 2학기에 갑자기 준비하면 자료가 부족합니다.

삭제 심의 자료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같은 일이 다시 없었는지도 담기면 좋습니다. 사과 편지를 전한 날짜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세요.

내 아이 기록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지금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통지서의 조치 내용, 결정일, 신고일과 비교해 호수와 날짜가 맞는지 보세요. 잘못 적혀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정정을 요청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삭제 심의 대상인지, 언제 심의가 열리는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미리 물어 두세요. 심의는 졸업 직전에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불복과 집행정지는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기재도 지워집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학교는 해당 조치사항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다만 본안에서 지면 다시 기재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 반영되며,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원서 접수 시점에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을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으면 사본을 학교에 내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받은 조치와 신고 시점, 학년을 놓고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을 계산하고, 불복할지 삭제 심의를 준비할지 함께 정합니다. 결정통지서와 생활기록부 사본을 들고 상담하시면 빠릅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때 받은 4호가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남아 있나요?

4·5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되므로 그 사이 생활기록부를 발급하면 남아 있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지워집니다.

중학교 때 받은 조치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넘어가나요?

중학교 조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 학교의 기준에 따라 보존·삭제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조치와 시점을 놓고 개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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