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는 따로 갑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리고, 학교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출석 전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 전화한 경찰관의 이름, 소속 팀, 죄명, 출석 날짜를 적습니다.
  • 사건 당시 아이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만 10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출석 날짜가 시험이나 학교 행사와 겹치면 전화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보통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낸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사본을 구해 둡니다.
  •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보호자 동석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아이 혼자 조사에 보내지 마세요. 긴장한 아이는 묻는 말에 그렇다고만 답하기 쉽고, 그 답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날짜를 바꾸면 됩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거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를 지우는 것도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그대로 두세요.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되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바로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제4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내고(소년법 제49조제1항),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이 일을 맡습니다.

조사 당일

미성년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답은 아이가 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이와 예상 질문으로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자기 말로 말하는 연습입니다. 조사관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아이는 처음 답이 틀렸나 싶어 말을 바꾸기 쉬우니,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그대로라고 답해도 된다고 알려 주세요.

소년부로 가면

소년부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불러 생활환경과 반성 정도를 묻고, 판사는 필요하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4조).

판사는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거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정합니다(제32조).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학교 절차와 같이 갈 때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은 서로 이어집니다. 학교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하고, 사과와 합의 노력은 두 절차 모두에서 화해 정도와 반성의 자료가 되도록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면 서두르지 말고 시점과 창구를 정한 뒤 연락합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 번 연락하면 2호 접촉 금지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아이와 조사 연습을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해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고, 조사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리를 준비합니다.

출석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출석 요구 문자나 메모를 들고 먼저 전화 주세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되고,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인데 경찰 조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촉법소년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건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소년부 기록이 됩니다. 처벌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성인 사건처럼 준비하세요.

학교에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이미 학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경찰이 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사 내용이 그대로 학교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와 경찰에 각각 무엇을 말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은 몇 호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반성과 합의, 가정의 보호 능력, 이전 비행 여부를 보고 판사가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는 식의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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