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우리 아이만 빼고 새 단톡방을 만들어 뒷말을 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아이 사진에 낙서를 해서 올린 스토리가 다른 반까지 퍼졌습니다
- 익명 계정에 아이를 겨냥한 저격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 우리 아이는 단톡방에 있기만 했는데 가해학생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 상대 부모가 학폭 신고와 함께 명예훼손 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 안팎과 시간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제312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한 줄보다 반복과 확산을 봅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이버폭력도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로 조치를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볼 때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욕설이라도 둘만 있는 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수십 명이 있는 방에 몇 주 동안 올린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게시물이 언제 올라왔고 언제 지워졌는지,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이 양쪽 모두에게 출발점입니다.
가담 정도는 학생마다 따로 정리합니다
단톡방 사건은 신고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학생별로 나오므로, 처음 글을 올린 학생과 맞장구를 친 학생, 캡처를 다른 방에 옮긴 학생, 읽기만 한 학생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만 뽑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른 학생의 글이 아이 몫으로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반대로 누가 주도했고 누가 따라 했는지를 한 표에 놓아야 주도한 학생에게 맞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고소는 같은 기록으로 움직입니다
단톡방은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고, 거짓 사실이면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기간도 6개월로 정해져 있어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교에 낸 확인서가 경찰에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첫 진술을 정리하세요.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
사진과 영상이 얽히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이 얼굴을 합성하거나 몸을 찍은 사진이 돌았다면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퍼진 사진과 영상은 피해학생 측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지워진 뒤에는 무엇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조치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이나 공개 계정에 올린 경우
- · 몇 주 이상 반복된 경우
- · 사진 합성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함께 있는 경우
- · 신고 뒤에도 새 계정이나 다른 방에서 이어진 경우
- · 다른 학생을 끌어들여 따라 하게 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한 번에 그쳤고 바로 지운 경우
- · 주도하지 않고 짧게 반응한 정도인 경우
- · 신고 전후로 스스로 사과하고 글을 내린 경우
- · 대화방 밖으로 퍼뜨리지 않은 경우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화 기록 표 만들기
대화방별로 참여자, 문제 된 메시지, 날짜, 보낸 사람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원본 파일과 캡처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2
학생별 가담 범위 정리
아이가 직접 보낸 글과 다른 학생의 글을 나누고, 주도·동조·방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보여 줍니다.
- 3
의견서와 진술 연습
판정 요소에 맞춘 의견서를 내고,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 같은 예상 질문으로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하도록 연습합니다.
- 4
고소 여부 검토
피해학생 측이면 모욕·명예훼손 고소 기간과 증거를 따져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가해학생 측이면 경찰 조사에 동석합니다.
- 5
확산 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과 국가 삭제 지원 신청 전에 저장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알리려고 캡처를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는데 괜찮을까요?
학교나 보호자, 수사기관에 증거로 내는 것은 신고에 필요한 행위라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있는 대화방에 상대 이름과 함께 다시 올리면 그 자체로 맞신고나 명예훼손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올렸다면 더 퍼지지 않게 내리고, 신고는 학교 창구로 하세요.
게임 채팅이나 디스코드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어느 플랫폼이든 사이버폭력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학생이 아니면 학교가 가해학생 조치를 할 수 없어 형사 고소나 민사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계정이 같은 학교 학생인지 확인할 단서부터 모아 두세요.
농담으로 올린 사진 한 장인데 몇 호가 나올까요?
호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한 번 올렸다가 바로 지웠고 사과까지 했다면 그 사정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성적인 내용이거나 합성된 것이라면 학교 조치와 별도로 형사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